개정상법 입법취지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제382조 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상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뿐 주주와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상법의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왔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등기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1.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상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25년 7월 22일부로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개정상법 조문마다 다르다. 개정 상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등기실무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2. 이사와 회사의 관계
상법 제382조 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며, 주주와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왔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원문이 「상법 제382조 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한 그 위임 규정의 중심은 민법 제681조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는 서술의 실체가 이 조문입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3. 개정의 영향과 시행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액 다수’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