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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대책(20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5.
요약

20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자료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의 종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자료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서울은 21개 자치구 전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안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고, 그 밖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실무판단 · 등기 실무에서 확인할 점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2025년 10월 20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알아보실 일이 있으시면 이 관계부처 자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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