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12.
요약자회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85% 가지고 있으며, 약 20명의 소수 주주가 15%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입니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회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85% 가지고 있으며, 약 20명의 소수 주주가 15%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입니다. 소수주주들중 연락이 안되는 분도 있는데,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모회사가 연락이 가능한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해서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해서 모회사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늘려 놓은 다음에 상법 제360조의24에 터잡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나머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려면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
사례의 경우 모회사가 연락이 가능한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해서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해서 모회사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늘려 놓은 다음에 상법 제360조의24에 터잡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나머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연락이 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려면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95%에 못 미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소수주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회사가 연락이 가능한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해서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해서 모회사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늘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법 제360조의24에 터잡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나머지 주식을 취득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려면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지배주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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