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2025년 고용노동부 발행)
요약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입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자료의 출처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은 누가 발행한 자료인가요?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사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다루실 때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