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개정
요약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개정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민법의 시행과 개정 조문은?
1. 개정 민법의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민법이 시행됩니다. 조문을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2. 개정 조문 전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서는 위 개정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이후 상속 관련 절차에서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