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꼭 진술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나 청구가 걸려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가)압류신청서와 동시에, 늦어도 결정문 발송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동봉되어 왔다면서 제3채무자로써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와 그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제3채무자 진술최고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나 청구가 걸려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채권을 계좌 특정 없이 포괄적으로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수단입니다. 가압류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1.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
진술최고서는 압류명령(가압류결정)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이 이미 발송된 뒤에 신청서를 내면 함께 보낼 서면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압류신청서와 동시에, 늦어도 결정문 발송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2-2. 사건번호는 공란으로 제출
신청서를 압류신청서와 별도 서면으로 내는 경우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됩니다.
3. 제3채무자가 은행일 때 — 통보비용 예납
금융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하면 그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되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통보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실무
대법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업무변경 안내」(2017. 7. 20. 공지, 2017. 7. 21. 접수되는 채권(가)압류신청 사건부터 적용)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4항
예납액: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회사(제3채무자) 수 × 2,000원
미납 시: 해당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각하
채무자 1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삼아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1 × 5 × 2,000원 = 10,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이와 별도로 진술최고서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 제3채무자 수)도 예납 대상입니다.
4. 진술을 했을 경우 알 수 있는 것
[채권 인정 여부·한도] 계좌의 존부, 압류 시점의 잔액
[지급 의사·한도] 상계 주장, 대출채권과의 관계 등 지급 거절 사유
[타인의 청구 유무] 질권 설정, 채권양도 통지 등 경합하는 권리
[다른 채권자의 압류 유무] 선행 압류·가압류의 건수와 청구금액 → 배당 예측
특히 네 번째 항목의 회신으로 선행 압류가 잔액을 이미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익한 추심을 중단하고 다른 책임재산으로 방향을 트는 판단을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5. 진술의 효력과 한계
5-1. 구속력 여부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일 뿐 채무의 승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은행이 "채권이 있다"고 진술했더라도 이후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진술서는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재는 자료입니다.
5-2. 허위·불실 진술의 책임
반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불실의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진술의무 위반 내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5-3. 압류명령이 무효·취소된 경우
다만 그 전제인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애초에 진술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술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6.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경우도 실무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 공적 성격의 제3채무자를 제외하면 진술을 하는 예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