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뜻과 사례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는 것(記名)과 도장을 찍는 것(捺印)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고, 서명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 하나로 족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다만 서면의 효력과 등기의 첨부서면은 별개입니다.
회사 서류를 만들다 보면 "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는 문구를 자주 만납니다. 눈에 익은 표현이지만 막상 " 도장을 찍어야 하나, 사인을 해야 하나, 둘 다 해야 하나 " 하고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이 차이 하나로 보정이 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는 것(記名)과 도장을 찍는 것(捺印)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고, 서명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 하나로 족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으면 사인이 없어도 되고, 자필로 이름을 썼으면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서면의 효력과 등기의 첨부서면은 별개입니다. 서명만으로 서류는 유효해도, 등기소에 낼 때에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따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명날인과 서명은 무엇이 다른가
1-1. 기명날인
기명(記名) 은 이름을 적는 것 입니다. 자필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인쇄해 두어도 되고 직원이 대신 적어도 무방 합니다. 날인(捺印) 은 도장을 찍는 것 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이른바 막도장도 날인으로는 유효 합니다. 기명과 날인은 한 묶음이므로, 이름만 인쇄하고 도장을 빠뜨리면 기명날인이 되지 않고, 반대로 도장만 찍고 이름을 적지 않은 것도 기명날인이 아닙니다.
1-2. 서명
서명 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 입니다. 기명과 달리 대필이 허용되지 않고,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서명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한 조문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2조(정의)
(시행 2024. 12. 27. /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증인보호법 ’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은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 (호의) 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 다 2337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서명 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 3 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 보증인의 서명 ’ 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사법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
검색 : 염춘필 법무사 2026년 8월 31일
1-3 기명날인과 서명 비교
구분
기명날인
서명
구성요소
이름 기재 + 도장 날인
자필 이름 기재
자필 여부
이름은 인쇄·대필 가능
반드시 본인 자필
도장
필요 (막도장도 가능)
불필요
대리 가능성
이름 부분은 대신 적어도 무방
남이 대신할 수 없음
등기 첨부 시 통상 요구되는 증명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공증인의 인증서면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었나
2. 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었나
과거 상법은 기명날인만 요구했습니다. 도장 문화가 없는 외국 당사자를 배려하고 거래 실무의 폭을 넓히기 위해 1995. 12. 29. 상법 개정에서 주요 조문의 "기명날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정관·의사록·주권 관련 조문 끝에 붙어 있는 <개정 1995. 12. 29.>가 그 흔적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상법 제391조의3 제2항도 1984년 신설 당시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였다가 같은 개정으로 서명이 추가되었습니다.
3. 상법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3-1. 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서류인 정관에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체가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도장 하나가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 7. 23. /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3-2.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 대상이 아니고, 감사도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3-3.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출석한 이사뿐 아니라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감사를 둔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빠뜨리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감사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사록에 그 사실을 적어 두는 편이 뒷말이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와 반대이유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4. 등기 실무 사례
4-1. 의사록에 이사가 서명만 한 경우
상법이 서명을 허용하므로 의사록 자체는 유효 합니다.
4-2.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대표적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은 이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이 제104조를 준용합니다.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면 인감증명은 애초에 붙일 것이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서면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4-3. 인감신고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항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4. 외국인 임원
도장 문화가 없는 나라의 임원이라면 서명이 유일한 선택지 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인감제도도 서명증명제도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증인, 체류국 공증인,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실무상 활용 됩니다.
4-5.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2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장을 만들지 않고도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에 준하는 증명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4-6. 전자서명
전자문서로 서류를 만드는 경우에도 전자서명은 그 자체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전자서명법 조항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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