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격변기- 법무사 생존의 길을 묻다.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참관기
AI 보조로 쓴 글은 독자 반응과 포털 노출에서 불이익이 없었지만, 차별성을 유지할 만큼 가공하느라 직접 쓰는 것과 시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정보유통의 핵심 수신자가 포털과 사람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포털 소유라 AI가 원칙적으로 읽지 못하고 홈페이지는 본인 소유라 AI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점을 철저히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이 법무사 생존의 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6월은 저에게 AI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실험들로 채워진 달이었습니다.
6월은 내게 AI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실험들로 채워진 달이었다. 이 블로그에서 AI가 쓴 글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글들을 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글들이 독자나 포탈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몇가지 실험을 해 보았다.
1. AI를 활용한 글쓰기 실험
첫번째는 내가 작성했던 글들을 AI에게 제공하고 비슷한 내용을 글들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번 수정을 거치고, 여러 사례를 추가해서 내가 직접 작성했던 글과 큰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이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두 가지가 궁금했다. 독자의 반응은 어떨까? 포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해당 글의 클릭수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 클릭수에서 다른 글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긍정적인 신호도, 부정적인 신호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포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정말 궁금했다. 포탈에서는이 글을 포탈에 노출시켜 줄 것인가? 만약 노출해 준다면 그 순위는 어떻게 될까? 반나절이 지나자 실험적으로 작성했던 글은 포털 상단에 노출되었다. 깜짝 놀랐다.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블로그에 올려 놓은지라 과거에 작성했던 주제를 가공해서 다시 올려 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올려 놓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다. 다른 블로그와 차별성을 추구해 왔던이 블로그의 특성을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AI가 쓴 글을 내가 쓴 글과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공을 했는데, 내가 직접 쓰는 것과 시간상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현물출자 교과서 만들기 실험
또 하나의 실험을 해 보았다.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내가 쓴 강의안이나 글을 AI에게 제공하고 500쪽 분량이면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명령이 시원치 않았는지 약 100쪽 분량의 책을 만들어 주었다. 목차 등의 구성은 훌륭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내가 세부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요청만 한 결과였다.
현물출자와 관련한 세무부분에 대한 정리는 취득세 중과 부분이 누락되었지만 매우 돋보였다. 일단 최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이므로 그대로이 블로그에 소개를 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AI가 책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3.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참관
이러한 실험을 하고 있던 차에 2026년 6월 24일 법률신문에서 주체하는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의 한 꼭지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개최하는 강의를 하게되었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GUID E였다. 강의를 하기전에 먼저 박람회장을 둘러 보았다. 수 십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예상했던바와 같이, 정말 하나 같이 AI와 관련한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법률산업박람회라는 명칭만 제외한다면 AI산업박람회라 해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법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을 AI가 이끌고 있었다.
4. AI시대 법무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다시 'AI시대 법무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돌아 온다. 이 블로그를 애용하는 독자들이라면 염법이 올해 내내이 주제에 천착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미 비슷한 제목의 글을 쓴 바 있다. 박람회를 둘러 본 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위해 세미나실을 찾았다. 협회 담당직원의 소개를 거쳐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내년에는 협회의 강의도 'AI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GUIDE' 라는 식의 주제로 개최되길 소망한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법무사였으므로,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 20분 동안 AI시대에 법무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했다.
제가 1998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포탈에 노출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이 정보가 필요한 다중이 포털에 검색을 하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거나, 정보의 양과 질을 확인한 후, 관련된 일을 제게 맡깁니다. --- 여러 법무사들이 제가 만들었던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폐쇄한 후에는 OFF LINE 영업에 집중했습니다. OFF LINE 영업에서는 '타겟영업방식' 또는 '거점영업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물론 모두 내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ON LINE과 달리 OFF LINE에서는 내 정보가 필요한 고객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객들을 타켓군으로 정하고, 내가 그들의 NEED를 해결할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타켓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온라인에서는 타켓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타켓영업을 할 수 있지지만, 당시에는 온라인에서는 타켓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거점으로 삼아 내 대신 영업을 하는 방식을 '거점영업방식'이라 불렀습니다. 거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이 그 정보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법무사와 관련한 일을 내가 수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었고, 한 번 만들면 최고 2만내지 3만권을 찍어서 관련된 전문가 등에게 제공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이 오래 되었던지라 새로운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3년 전 부터는 불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검색기능을 하는 막차를 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막차라도 탄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글들을 블로그에 올렸고, 그 글들의 효과인지 새로운 파이프 라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5.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홈페이지는 제 소유입니다. 블로그는 플렛폼으로 포탈 소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탈이라면 홈페이지에 쓴 글을 상단에 배치하겠습니까? 블로그에 쓴 글을 상단에 배치하겠습니까? 당연히 포탈은 블로그에 쓴 글을 포탈 상단에 배치합니다.
6. AI는 블로그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AI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네00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AI가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시험운용중인 네이버 AI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이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네00이 AI가이 글을 읽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것입니다.
사람들은 AI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합병절차에 대해 예전에는 주로 네00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고, 정보 수준을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AI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AI가 가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게 합병등기를 잘 할 수 있는 법무사를 추천해 달라 합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포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AI에게 어필하고, 그리고 나서 AI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AI에게 합병절차를 물어 봅니다. AI가 합병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스스로 학습한 것이라 답변합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시 써 봅니다. 합병을 잘하는 법무사좀 추천해줘. 그러면 000 법무사 등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AI는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를 확인해 보았기에 000 법무사를 합병등기 잘하는 법무사로 추천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 봅니다. 직접 000 법무사를 조사해 봅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7. 다시 홈페이지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는 플렛폼입니다. 블로거가 정보를 올려 놓지만 플렛폼의 소유자는 포털입니다. 포털이 어떻게 블로그 자료들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AI는 한국 블로그 자료를 활용할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 시대가 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존재했던 홈페이지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의 유저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이 글을 쓰는데만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글들을 계속 올려 놓겠습니다.
8. AI가 5분만에 작성한 글
위 글을 AI에게 제공하고 완성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5분만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해 줍니다. 생성형 AI 시대 법무사의 정보유통 전략 전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블로그 플랫폼의 한계와 ‘AI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로의 회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 염 춘 필(법무사) 작성일: 2026년 6월 29일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이 법무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직의 정보유통 구조와 고객 연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연구자는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자신의 법률 실무 블로그를 대상으로 두 가지 비공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과거에 직접 작성한 글을 AI에 제공하여 유사한 글을 생성하고 이를 가공하여 게시한 뒤 독자 반응과 포털 노출을 관찰하였다. 둘째, 현물출자 관련 강의안을 AI에 제공하여 교과서 형태의 저작물 생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참관과 강연 경험을 통해 법률산업의 AI 전환 양상을 관찰하였다.
제가 1998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포탈에 노출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필요한 다중이 포털에 검색을 하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거나, 정보의 양과 질을 확인한 후, 관련된 일을 제게 맡깁니다. --- 여러 법무사들이 제가 만들었던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폐쇄한 후에는 OFF LINE 영업에 집중했습니다. OFF LINE 영업에서는 '타겟영업방식' 또는 '거점영업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물론 모두 내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ON LINE과 달리 OFF LINE에서는 내 정보가 필요한 고객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객들을 타켓군으로 정하고, 내가 그들의 NEED를 해결할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타켓영업을 할 수 있지지만, 당시에는 온라인에서는 타켓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찰 결과, AI 보조로 생산된 콘텐츠는 포털 노출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블로그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 측면의 이득은 제한적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블로그는 플랫폼 사업자(포털)의 소유이자 AI 크롤링이 차단된 환경인 반면 홈페이지는 작성자의 소유로서 AI가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유통의 핵심 수신자가 ‘포털·사람’에서 ‘AI’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한때 쇠퇴했던 홈페이지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만 그 주 사용자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점에서 ‘AI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설계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단일 실무자의 비체계적 관찰에 기반한 탐색적·자기기술지적(autoethnographic)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나, 후속 실증연구를 위한 가설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법무사, 법률서비스 산업, 블로그 플랫폼, 홈페이지, 정보유통, 검색 노출,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GEO)
9. 탐색적 연구의 서론
Ⅰ. 서론 법률 전문직 사회에서 ‘AI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미래의 화두가 아니다. 연구자는 올 한 해 동안이 주제에 천착해 왔으며, 특히 2026년 6월은 그 물음을 실무의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본 ‘실험의 달’이었다. 연구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AI가 쓴 글과는 다른 형태의 글을 써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나, 동시에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글이 독자와 포털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실무적 궁금증을 떨치기 어려웠다.
AI 보조로 생산된 법률 실무 콘텐츠는 독자와 포털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생성형 AI의 확산은 법률 전문직의 정보유통 구조와 전문가–고객 연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전자는 콘텐츠 생산의 효율과 평가에 관한 미시적 질문이고, 후자는 정보 유통 채널의 소유 구조와 접근성에 관한 거시적 질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실무 경험을 1차 자료로 삼는 탐색적 연구로서, 통제된 실험이나 대표성 있는 표본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의 한가운데에 선 실무자의 직접 관찰은 후속 실증연구가 검증할 가설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실무자 자기기술지(autoethnography)와 참여관찰을 결합한 질적 접근을 취한다. [1] 분석 자료는
① 연구자가 2026년 6월 수행한 두 건의 비공식 실험,
②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참관 기록,
③ 동 박람회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강연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구 대상이 된 블로그는 연구자가 약 3년간 운영해 온 상업등기·법인등기 분야의 실무 블로그이다.
연구 방법의 한계는 본문에 앞서 분명히 밝혀 둔다. 본 연구의 실증적 진술은 단일 실무자의 비통제·비반복 관찰에 기초하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요한다. 또한 포털과 AI의 정책은 가변적이어서, 특정 시점(2026년 6월)의 관찰이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0. 실험 1: 기존 콘텐츠의 AI 재생산
Ⅲ. AI 보조 콘텐츠 생산 실험
1. 실험 1: 기존 콘텐츠의 AI 재생산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는 과거에 직접 작성했던 글을 AI에 제공하고 유사한 주제의 글을 생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생성된 초안은 여러 차례 수정과 사례 보강을 거쳐,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글과 큰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듬어 블로그에 게시되었다. 관찰의 초점은 두 가지, 곧 독자의 반응과 포털의 평가였다.
독자 반응은 해당 글의 클릭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클릭수는 다른 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이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가치중립적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포털 평가의 경우, 게시 후 반나절이 지나자 실험적으로 작성한 글이 포털 상단에 노출되었다. 적어도 본 사례에서는 포털의 노출 알고리즘이 AI 보조 콘텐츠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양가적 함의를 가진다. 상업등기 분야의 거의 모든 주제를 이미 다룬 실무자로서는 과거 주제를 재가공하여 다시 게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때 AI는 유용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단서가 따른다. 첫째,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차별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온 블로그의 정체성을 단번에 훼손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구자가 직접 집필하는 시간과 사실상 대등하여, ‘시간 절약’이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요컨대 AI는 콘텐츠의 품질·노출 측면에서는 실용적이었으나, 생산성 측면의 이득은 제한적이었다.
11. 실험 2: AI를 통한 교과서 수준 저작물 생성
2. 실험 2: AI를 통한 교과서 수준 저작물 생성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한 강의안과 글을 AI에 제공하고, 500쪽 분량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생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산출물은 약 100쪽 분량에 그쳤는데, 이는 연구자가 세부적인 요구 없이 포괄적인 요청만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등 전체 구성은 우수하였으나 세부 내용에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특히 현물출자 관련 세무 부분의 정리는 취득세 중과 항목이 누락된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돋보였다. 해당 정리는 최근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연구자는 이를 블로그에 그대로 소개하였다. [2]이 실험은 산출물의 품질이 프롬프트의 구체성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 준다. 곧 세부 요구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면 AI가 실무자가 의도하는 수준의 저작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 1. 역사적 전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영업을 거쳐 블로그로
- 2.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유 구조의 차이
- 3. AI 접근성의 비대칭
- 4. 정보소비 패러다임의 전환
12. 법률산업의 AI 전환: 박람회 관찰
Ⅳ. 법률산업의 AI 전환: 박람회 관찰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던 중, 연구자는 2026년 6월 24일 법률신문이 주최한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의 한 꼭지로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최한 강연(‘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가이드’)을 맡게 되었다. 강연에 앞서 둘러본 박람회장에는 수십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상대로 거의 모든 부스가 AI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률산업박람회’라는 명칭을 제외한다면 ‘AI산업박람회’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법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그 산업을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던 중, 연구자는 2026년 6월 24일 법률신문이 주최한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의 한 꼭지로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최한 강연(‘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가이드’)을 맡게 되었다. 강연에 앞서 둘러본 박람회장에는 수십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상대로 거의 모든 부스가 AI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률산업박람회’라는 명칭을 제외한다면 ‘AI산업박람회’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법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그 산업을 AI가 견인하고 있는 풍경이었다.
13. 정보유통 채널의 구조 변화
연구자의 정보유통 전략은 세 시기를 거쳐 변천하였다. 첫째, 1998년 구축한 홈페이지 시기이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포털에 노출되었고, 정보가 필요한 다수가 포털 검색을 거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양과 질을 확인한 뒤 관련 업무를 연구자에게 위임하였다. 다른 법무사들이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자 연구자는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다.
둘째, 오프라인 영업 시기이다. 연구자는 ‘타겟영업방식’과 ‘거점영업방식’을 채택하였다. [3]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정보가 필요한 고객군을 선별할 수 있었기에, 특정 고객군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필요(need)에 대한 해법(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누군가를 거점으로 삼아 영업을 대행하게 하는 방식을 ‘거점영업방식’이라 불렀으며, 거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이 이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관련 업무를 연구자가 수임하였다. 이를 위해 소책자를 제작하여, 한 번에 최대 2~3만 부를 인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셋째, 블로그 시기이다. 기존 파이프라인이 노후화함에 따라 연구자는 약 3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 블로그가 검색 기능의 ‘막차’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 막차에라도 올라탄 것이 다행이었다는 것이 연구자의 평가이다. 다수의 글을 축적한 결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두 채널의 결정적 차이는 소유 구조에 있다. 홈페이지는 이를 구축한 사람의 소유인 반면, 블로그는 포털이 소유한 플랫폼에 작성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구조이다. 따라서 포털이 블로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스스로가 포털이라면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홈페이지의 글과 자사 플랫폼인 블로그의 글 가운데 어느 쪽을 상단에 배치하겠는가. 포털로서는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를 우대할 유인이 있으며, 실제로도 블로그의 글이 상단에 배치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 구도에 새로운 변수를 더한다.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국내 대형 포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원칙적으로 AI가 읽지 못한다. 포털이 AI의 크롤링을 차단해 두었기 때문이다(일부 시험 운용 중인 서비스는 예외). [4] 반면 홈페이지는 작성자의 소유로서 AI가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곧 같은 콘텐츠라도 ‘누가 소유한 채널에 실리느냐’에 따라 AI의 가독(可讀) 여부가 갈린다.
정보 소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 이용자는 회사합병 절차와 같은 정보를 주로 포털에서 검색하여 습득하고, 그 정보의 수준을 판단한 뒤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지금의 이용자는 AI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AI가 가공한 자료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며, 더 나아가 ‘합병등기를 잘하는 법무사를 추천해 달라’고 AI에게 요청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도출된다. AI는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를 근거로 특정 전문가를 추천하는가? 이 물음은 전문가가 자신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역추적(reverse tracing)’의 과제로 이어진다.
14. AI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로의 회귀 가능성
Ⅵ. 함의: ‘AI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로의 회귀 가능성
위 논의를 종합하면, 정보 제공의 핵심 수신자가 ‘포털과 사람’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전문가가 다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제는 포털을 경유하기보다 AI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을 AI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한 뒤, AI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때 쇠퇴했던 홈페이지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I가 국내 블로그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반면 홈페이지에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도래할 홈페이지 시대는 과거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으로 홈페이지의 주 사용자(user)는 사람이 아니라 AI이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는 사용자가 AI라는 점을 철저히 고려하여, 기계 가독성과 구조화(structured data), 명료한 정보 구조와 접근성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전통적인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 생성형 AI의 답변에 노출되기 위한 최적화, 곧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 내지 답변엔진 최적화(AEO)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5] 다만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으므로 후속 과제로 남긴다.
1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법무사의 정보유통 전략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콘텐츠 생산 차원에서 AI 보조 글은 포털 노출상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블로그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공 부담으로 생산성 이득은 제한적이었다.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보유통의 핵심 수신자가 AI로 이동하고 있으며, ‘타자 소유이자 AI 차단 환경’인 블로그와 ‘자기 소유이자 AI 접근 가능’인 홈페이지 사이의 비대칭이 향후 전략의 분기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귀결로서, 사람이 아니라 AI를 주 사용자로 상정한 ‘AI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전략이 법무사 생존의 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실무자의 비공식 관찰에 기초하고 특정 시점에 한정되며 플랫폼 정책의 가변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① 다수 사례에 기반한 실증적 검증,
② AI 친화적 홈페이지의 설계 원칙 정립,
③ AI의 전문가 추천 메커니즘에 대한 역추적 연구를 제안한다. AI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물음은 이제 법률 전문직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16. 참고자료 및 부기
참고자료 및 부기(附記)
1. 본 논문의 실증적 진술은 저자의 실무 관찰과 2026년 6월 수행한 비공식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통제된 실험설계나 표본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2.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현물출자 관련 조세 지원·중과 부분).
3. 관련 행사: 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법률신문 주최, 2026. 6. 24.) 및 대한법무사협회 강연(‘외국인투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가이드’).
4. 본 논문은 저자가 블로그에 게재한 동명의 성찰적 에세이를 학술 논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GEO/AEO) 및 플랫폼의 크롤링 정책에 관한 문헌 보강이 요구된다.
[1] 자기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술·분석하여 그것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실무 블로그 운영과 강연 경험이 분석 대상이 된다.
[2]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 지원 및 중과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시행 법령의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3] ‘타겟영업방식’과 ‘거점영업방식’은 연구자가 자신의 영업 전략을 지칭하기 위해 명명한 용어이다.
[4] 크롤링 차단 여부와 범위는 각 플랫폼의 정책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다. 본 진술은 2026년 6월 시점의 연구자 관찰에 기초한 것이다.
[5]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AEO(Answer Engine Optimization)는 생성형 AI 및 답변형 검색 환경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인용·추천되도록 최적화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본 연구의 범위를 넘으므로 후속 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