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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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실무 책 초안(회사실무시리즈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07

회 사 실 무 시 리 즈 1

이사회 실무

이사회의 소집·운영·의사록·공증·등기에 관한 실무 해설

법무사 염춘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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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2026년 9월

목 차

머리말

제1장 이사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 1.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범위

· 2. 주주총회 결의사항과의 구별

· 3. 이사회의 결의요건

· 4. 이사회 내 위원회

· 5.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2장 이사회의 소집

· 1. 소집권자의 확인

· 2. 소집권자의 소집 거절과 다른 이사의 소집

· 3.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4. 소집통지의 기간

· 5. 소집통지의 방법

· 6. 소집통지의 대상

· 7. 소집절차의 생략

제3장 이사회의 준비

· 1. 일시와 장소

· 2.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 3. 준비물의 점검

· 4. 의사록 공증의 요부

· 5. 출석공증

· 6. 의안설명서

제4장 이사회의 진행

· 1. 의장의 결정

· 2. 의장 불출석 시의 임시의장

· 3. 성원의 확인과 결의요건

· 4. 가중된 결의요건이 적용되는 안건

· 5. 특별이해관계인

· 6. 이사 보수의 개별 배분

· 7. 감사의 출석

· 8. 반대이사의 처리

· 9. 연회와 속회

· 10. 이사회 진행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표준 진행 시나리오

시나리오 2. 분쟁 상황의 진행 시나리오 — 대표이사 해임

제5장 이사회 의사록

· 1. 의사록의 기재사항

·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 3. 간인

· 4. 원격으로 참가한 이사의 처리

· 5. 기명날인·서명의 거부

· 6. 의사록의 작성 부수

· 7. 보관과 열람·등사

제6장 등기·공증 실무

· 1. 등기사항이 되는 이사회 결의

· 2. 공증 절차

제7장 상황별 대응 매뉴얼

· 1.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 2.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 3. 경영권 분쟁 국면의 이사회

· 4. 주주총회 직후의 이사회

· 5. 서면결의 요청에 대한 대응

제8장 서식집

서식 1. 이사회 소집통지서 (일반)

서식 2. 이사회 소집통지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 /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서식 3.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서식 4.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 / 신임이사용)

서식 5. 이사회 소집 청구서 (이사용 / 감사용)

서식 6. 이사회 소집통지 발송대장

서식 7. 이사회 의사록 (일반)

서식 8.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서식 9.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해임 / 출석공증용)

서식 10. 이사회 의사록 (원격통신수단 참가가 있는 경우 — 해당 부분 기재례)

서식 11. 반대이사가 있는 경우 의사록 기재례

서식 12. 연회·속회 결의 기재례

서식 13. 공증용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인증)

서식 14. 출석공증 요청 및 참석자 안내문

서식 15. 의안설명서

서식 16. 이사회 준비 D-Day 체크리스트

서식 17. 기명날인(서명) 거부 확인 부기 기재례

서식 18.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신 (거절례)

서식 19. 안건별 특별이해관계인 확인표

서식 20. 이사회 의사록 보관대장

부록 A 이사회 관련 상법 조문

부록 B 이사회 관련 정관 규정 사례

부록 C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표

부록 D 비상장회사 이사회 운영규정 (표준안)

· 제1장 총칙

· 제2장 구성

· 제3장 회의

· 제4장 의사록

· 제5장 보칙

부록 E 인용 판례 색인

머리말

이 책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소집에서 의사록의 작성과 등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실무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이사회를 준비하는 회사 실무자를 일차적 독자로 상정하였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상법 제393조). 주주총회가 법률과 정관이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이사회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 권한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와 폐지 등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실무적 관행에 의존하여 이사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절차상의 흠결은 평상시에는 그대로 지나치다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나 등기·공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비로소 큰 문제가 된다. 정관이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발송한 소집통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포괄한 통지, 의장의 유고 시 정관이 정한 승계 순서를 벗어난 이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회의, 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배분하면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그대로 산입한 표결, 반대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의사록,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한 이사의 기명날인 처리 등이 그 전형이다.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이는 흠결이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이사회 안건의 확정, 소집권자의 확인, 소집통지, 회의의 준비와 진행, 의사록의 작성, 공증과 등기에 이르는 절차를 실제 업무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본문은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법리와 그 적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각 장의 말미에 [심화] 항을 두어 조문의 해석과 판례상의 쟁점을 별도로 다루었다. 제8장에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 22종을, 부록에는 관련 상법 조문, 정관 규정 사례,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표 및 비상장회사 이사회 운영규정 표준안을 각각 수록하였다.

이 책에 실은 내용은 필자가 30년 가까이 상업등기와 회사법 실무를 처리하면서 축적한 사례와, 네이버 블로그 "회사실무와 놀자"에 연재하여 온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블로그의 글은 실무자로부터 받은 질의와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마주한 쟁점을 그때그때 정리한 것이어서 서술의 순서와 깊이가 고르지 못하였다. 이를 이사회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절차의 순서에 따라 재편하고, 조문과 판례를 다시 대조하여 보완한 것이 이 책이다. 본문의 곳곳에 든 사례는 모두 실제로 처리하였거나 문의를 받은 사안을 각색한 것으로, 회사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지웠다.

이 책은 회사 실무시리즈 의 제1권이다. 상업등기와 회사법 실무에서 반복하여 문제 되는 영역을 주제별로 나누어, 절차의 순서와 근거 조문, 그에 필요한 서식을 한 권에 담는 것을 이 시리즈의 편찬 방침으로 삼았다. 이사회를 첫 권으로 삼은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출발하고, 그 절차의 흠결이 뒤따르는 모든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후 주주총회, 자본의 증감, 합병과 분할, 유한회사의 실무 등을 차례로 책자로 발행할 예정이다.

인용한 상법 조문은 모두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로 대조하였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영역이 넓으므로, 개별 사안의 처리에 앞서 해당 회사의 정관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1장

이사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1.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범위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해 놓은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사회는 상법에 열거된 결의사항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든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의 권한이 포괄적이라는 뜻이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제1항이 열거하는 네 가지 사항은 예시적 열거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준하는 중요한 업무집행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준비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것은 당해 안건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지, 또는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사항인지 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제4항은 실무에서 간과되기 쉬운 조문이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할 것 이 상법이 예정한 기본 형태이다. 정기주주총회에 임박하여서만 이사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이 점에 관한 점검을 요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의 판단기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이사회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 주주총회 결의사항과의 구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반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체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아래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 되는 구분이며, 전체 목록은 부록 C 에 정리하였다.

구분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보수의 결정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경우 제외)

재무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준비금의 자본전입(정관에 정한 경우)

조직

정관변경, 합병·분할, 자본감소,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자금조달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요건 충족 시)

이사 규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총주주의 동의)

이사의 경업 승인, 회사기회 유용 승인, 자기거래 승인

[주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정확한 표기

ᄋ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이다.

ᄋ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 수이다.

ᄋ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표현은 조문의 문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등기·공증 단계에서 의사록의 문언이 문제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는 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로 요건이 나뉘지만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요건뿐이다.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역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지 아니한 이상 위 요건에 의한다. 대표이사의 해임에 가중된 결의요건이 적용된다는 규정은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기회 유용의 승인(제397조의2)과 자기거래의 승인(제398조)에 대하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라는 가중요건이 적용된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회를 두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위원회의 운영에도 이사회의 소집(제390조)·결의방법(제391조)·의사록(제391조의3)·연기속행(제392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책이 서술하는 절차는 위원회의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의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4항~제6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TIP] 소규모회사 실무 요약

ᄋ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 규정(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3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고, 작성할 근거도 없다.

ᄋ 신주발행·주식양도 승인·자기거래 승인 등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 된다(제4항).

ᄋ 중요한 자산의 처분, 지배인의 선임 등 제393조 제1항의 업무집행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였으면 그 대표이사) 가 담당한다(제6항).

ᄋ 따라서 소규모회사의 등기 실무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 를 첨부하게 된다.

[심화 1]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판단의 요소에 관하여는 앞의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에만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이로부터 두 가지 실무적 함의가 도출된다.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이사회 의사록과 인감증명서의 징구 가 요구되고, 회사로서는 이사회 규정에 부의기준(금액 또는 비율)을 명시 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정정 참고] 실무 자료에서 "총회의 연기·속행"의 근거를 상법 제392조로 적은 예가 보이나,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은 제372조 이고 제392조는 그 규정을 이사회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또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제600조가 아니라 제604조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이다. 인용에 있어 유의를 요한다.

제2장

이사회의 소집

1. 소집권자의 확인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제2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실무상 이사회의 소집권이 당연히 대표이사에게 귀속한다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아니하다. 상법의 원칙은 각 이사가 소집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한 때에 한하여 그 이사가 소집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또는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두고 있다.

" 이사회 의장을 두는 회사 — 대부분 의장을 소집권자로 지정해 두고 있다. 대표이사와 의장이 다른 사람이면 소집권자도 달라진다.

" 의장을 두지 않은 회사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사실상 "회장")가 소집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소집권자를 정해 두지 않은 회사 — 관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해 왔더라도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의] 소집권자 확인의 순서

ᄋ 먼저 정관에 소집권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ᄋ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라는 단서가 있으면 그렇게 정한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과거 의사록을 확인한다.

ᄋ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점이다.

2. 소집권자의 소집 거절과 다른 이사의 소집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도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그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90조 제2항). 다만 이 절차에 의할 때에는 소집의 요구, 거절 또는 무응답, 직접 소집의 각 단계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사후에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기 때문이다. 서식 5(이사회 소집청구서)를 참조한다.

3.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에게도 이사회의 소집청구권이 인정되며,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소집 할 수 있다. 감사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려는 경우(제391조의2 제2항)에 활용되는 절차이다.

4. 소집통지의 기간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상법의 원칙은 회일의 1주간 전 발송 이다. 다만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회일 3일 전으로 단축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 일시를 정하기 전에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역산 하여야 한다.

정관 규정

통지 발송 마감

예시 (회일 : 3. 20. 목요일)

상법 원칙 — 1주간 전

회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7일이 확보되도록 발송

3. 12.(수)까지 발송

정관 — 3일 전

회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확보되도록 발송

3. 16.(일)까지 발송

전원의 동의로 생략

기간 제한 없음 (당일 개최 가능)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징구

[주의]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ᄋ "1주간 전에 발송"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나, 회일 당일과 발송일을 모두 빼고 중간에 온전한 일수가 확보되도록 잡는 것이 안전하다.

ᄋ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통지기간의 준수 여부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한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정관이 정한 기간보다 여유를 두어 발송하여야 한다.

ᄋ 기간을 다소 지연하였더라도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면 결의를 유효로 본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학교법인 사안), 이는 예외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존할 것은 아니다.

5. 소집통지의 방법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의 방법을 특정해 놓았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소집통지 수단을 정해 놓은 정관은 거의 없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서면, 유·무선 통화, 전자문서 어느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은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TIP] 통지 수단별 근거의 확보

ᄋ 등기우편(내용증명) —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일을 요한다.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ᄋ 이메일 — 발송 시각과 수신 확인이 남는다. 발송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다.

ᄋ 문자·카카오톡 — 간이한 방법이나 "읽음" 표시만으로는 도달의 증명에 부족할 수 있다. 화면을 보존하고 가능한 한 회신을 받아 둔다.

ᄋ 유선 통화 — 통화 후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월 ○일 통화로 안내드린 이사회 소집 건입니다"라고 남기면 근거가 된다.

ᄋ 어느 방법이든 발송대장(서식 6) 을 작성하여 발송일시·수단·수신자·도달 여부를 기록해 둔다.

6. 소집통지의 대상

이사회에는 이사와 감사가 출석 하므로 소집통지는 이사 및 감사 전원 에게 발송한다. 감사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겸하므로 별도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임기 만료·신규 선임 이사의 처리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당일에 만료되거나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가 그 직후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 이사회에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는지 를 미리 정리한 뒤 통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TIP] 사례 — 주주총회 당일 오후의 이사회

ᄋ 1월 13일 소집통지, 1월 17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선임, 같은 날 오후 2시 이사회 개최의 경우이다.

ᄋ 신임이사는 통지 발송 시점에 아직 이사가 아니므로 통지 대상 여부가 문제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ᄋ ①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 신임이사(선임 예정자)로부터 해당 이사회에 관한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서식 4)를 미리 받아 둔다. 취임승낙서와 함께 징구하는 것이 간이하다.

ᄋ ② 조건부 소집통지 — "귀하가 2026년 ○월 ○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로 정관에서 정한 기일 이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ᄋ 반대로 이사회 당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그 이사회 시점에 여전히 이사인지 확인한다.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는 이사이다.

7. 소집절차의 생략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제390조 제4항). 여기서 "전원"은 출석한 사람 전원이 아니라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 이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쓸 수 없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등기·공증 실무에서는 서면 동의서 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록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라는 취지를 기재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소집절차의 흠결과 전원의 동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 이사회의 경우에도 상법 제390조 제4항이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심화 2] 소집절차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는 결의취소의 소·무효확인의 소·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따라서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는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무효 이고,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부 이사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나머지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이며,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하였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으리라는 사정이 있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즉 이사회 소집통지의 흠결은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항변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점이 주주총회와 크게 다른 부분이므로 통지 대상에서 단 한 사람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같은 취지에서,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다만 통지기간을 1~2일 지연한 정도이고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출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결의를 유효로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기간의 하자와 통지 자체의 흠결은 평가가 다르다.

제3장

이사회의 준비

1. 일시와 장소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 에서 열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에는 그러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개최 장소에 제한이 없다.

[주의] 장소 선정 시 유의사항

ᄋ 이사 일부가 사실상 참석하기 어려운 원격지나 시각을 고의로 택하면 소집권의 남용 으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ᄋ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장소와 시각 선정 자체가 쟁점이 된다. 종전 이사회의 개최 장소 및 시각과 현저히 다르지 아니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2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요건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것이다. 전화회의와 화상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서면결의나 이메일 회람은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관이 원격 참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으로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족수에 산입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 의사록에 원격 참가 사실과 그 수단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제5장 4항 참조).

3. 준비물의 점검

회의장, 의사봉, 마이크, 녹음·촬영 장비, 실무자 배석, 의안설명서, 참석자 명패, 정관·이사회 규정 사본, 의사록 초안, 인주와 간인용 도장까지 이사회의 성격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진다. 상세한 목록은 서식 16(이사회 준비 D-Day 체크리스트) 에 정리하였다.

[TIP] 회의 녹음의 가부와 관리

ᄋ 회의의 당사자인 참석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 하고 의사록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유익하다.

ᄋ 분쟁이 예상되는 이사회에서 녹음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의사록의 "경과요령"을 정확히 작성하는 근거가 되고 반대이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ᄋ 녹음파일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고 보관자·보관기간·접근권한을 정해 둔다(서식 20 참조).

4. 의사록 공증의 요부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증인은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 공증인이 그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 의결에 참여한 사람 중 그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 위 조문은 요지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인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사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 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안건만을 다룬 이사회의 의사록은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며, 회사 내부에 보관한다.

이사회 결의사항

등기 여부

의사록 공증

대표이사의 선임

등기

필요 (서면인증 가능)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

필요 (출석공증 이 실무)

지배인의 선임·해임

등기

필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기

필요

신주발행(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경우)

등기

필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 자금 차입, 규정 제·개정 등

등기 아님

불요 (내부 보관)

5. 출석공증

공증인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는 방식을 실무상 출석공증이라 한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의 경우에는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공증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어 줄 리가 없으므로, 출석공증에 의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공증을 받을 수 없다.

[주의] 출석공증의 사전 준비사항

ᄋ 출석공증은 공증인의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최소 1주일 전 에는 섭외를 마쳐야 한다.

ᄋ 공증인이 참석하는 경우 출석한 이사·감사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준비 하고 회의 전에 공증인에게 제시한다.

ᄋ 서면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통 을 첨부한다. 소집통지서에 "개인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한다.

ᄋ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원본 부수가 다르므로 사전에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와 협의 하여야 한다.

6. 의안설명서

안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의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의안설명서는 법정 서류가 아니지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판단하였다는 근거 가 되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뒷받침한다.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받으려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므로, 중요한 안건일수록 의안설명서를 작성·보존할 필요가 크다. 서식 15를 참조한다.

[심화 3]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특정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대표이사 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타 안건" 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공증이나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사회는 통지된 목적사항 외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주주총회와 달리 상법에 목적사항 기재 의무 규정이 없다), 정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해 둔 회사 에서는 그 정관 위반이 되고, 무엇보다 공증인과 등기관이 이를 문제 삼는다.

해임되는 대표이사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집권 남용 으로 다투어질 소지도 크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회사기회 유용의 승인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은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하며,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제4장

이사회의 진행

1. 의장의 결정

상법에는 이사회 의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부분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2. 의장 불출석 시의 임시의장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누구를 임시의장으로 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는 점이다.

정관 규정의 유형

실무 처리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출석한 이사들이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이 결의도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따른다. 의사록에 선임 경과를 기재한다.

"의장이 유고일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그 순서대로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서 달리 선임할 수 없다.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한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 정비가 필요하다.

[주의] 의장 자격의 제한

ᄋ 정관에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부사장이 이사가 아니라면 의장이 될 수 없다.

ᄋ 직위(부사장·전무·상무)는 회사 내부의 호칭일 뿐 이사의 지위와는 별개이다. 등기부상 이사인지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ᄋ 순서상 앞선 사람이 이사가 아니면 그 다음 순위의 이사가 의장이 된다.

3. 성원의 확인과 결의요건

상법 제391조 제1항·제3항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사 과반수"의 모수는 재적이사이다. 결원이 있으면 결원을 제외한 현재의 이사 수가 기준이 된다.

" 정관으로는 그 비율을 가중할 수 있을 뿐이고 경감할 수 없다.

"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사의 직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위임장에 의한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주주총회와 구별된다.

" 서면결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관에 "서면결의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원격통신수단(음성 동시 송수신)만 인정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 — 의사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의 효력

상법 제39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적이사 6명 중 3명만이 출석하여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4. 가중된 결의요건이 적용되는 안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TIP] 제398조 결의요건의 기준 — 재적이사

ᄋ 일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이지만, 자기거래 승인과 회사기회 유용 승인(제397조의2 제1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요한다.

ᄋ 재적이사가 5명인 경우 그 3분의 2는 3.33이므로 4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ᄋ 더 나아가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 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서·비교견적 등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의안설명서에 첨부하고 의사록에 그 검토 경과를 남긴다.

ᄋ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 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승인에 필요한 3분의 2는 재적이사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1조 제3항 → 제368조 제3항). 그리고 그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1조 제2항 준용).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지점이므로 아래 표로 정리한다.

안건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의 선임 — 선임되는 이사

해당 없음

행사 가능

대표이사의 해임 — 해임되는 대표이사

해당 없음

행사 가능

이사의 보수 배분(주주총회가 정한 총액의 개별 배분)

해당

행사 불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제398조) — 그 이사

해당

행사 불가

회사기회 유용 승인(제397조의2) — 그 이사

해당

행사 불가

이사의 경업 승인(제397조) — 그 이사

해당

행사 불가

이사에 대한 회사의 소 제기 여부 — 그 이사

해당

행사 불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의 산정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만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2명이 출석한 경우, 재적이사 3명 중 2명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찬성만으로도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주의] 대표이사 선임·해임과 특별이해관계

ᄋ 해임의 대상인 대표이사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결론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ᄋ 통설·판례는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회사의 지배·경영에 관한 사항 으로 보아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한 특별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

ᄋ 반대로 회사와 이사 개인 사이의 재산적 거래 에 관한 안건이라면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ᄋ 판단이 곤란한 안건에 관하여는 의사록에 판단의 근거를 기재한다. 사후에 정족수의 산정이 다투어질 때 방어의 근거가 된다.

6. 이사 보수의 개별 배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이 규정은 감사에게도 준용된다(제415조). 실무에서 정관에 보수의 액을 직접 정하는 예는 드물고, 주주총회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 또는 그 한도만을 정한 다음 개별 이사에 대한 배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때 이사회가 하는 결의가 보수의 개별 배분이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제415조(준용규정)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15조 제382조제2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가. 위임의 근거와 그 한계

이사회가 개별 배분을 결의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이 이사회가 보수를 정하는 것은 제388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아가 위임이 있더라도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총액 또는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 지급액의 결정만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 하거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 보수의 범위와 위임의 한계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제388조의 강행규정성과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 — 직무와 보수의 합리적 비례관계

이사가 제공하는 직무와 그가 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과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이사가 과다한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여 그 위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주의] 보수 결의에 관한 실무상 유의사항

ᄋ 주주총회 결의의 증명 —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수청구권 자체가 부정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주주총회 의사록에 총액 또는 한도와 그 대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ᄋ 퇴직위로금·퇴직금 — 퇴임한 이사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 자체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ᄋ 보수의 범위 — 연봉·수당·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한다. 스톡옵션은 제340조의2에 따라 별도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ᄋ 이사와 감사의 분리 — 감사의 개별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에 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총회의 의안도 이사분과 감사분을 분리하여 상정한다.

ᄋ 위임의 명시 — 주주총회 의사록에 "개별 이사에 대한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이 문언이 없으면 이사회의 배분 결의에 근거가 없게 된다.

나. 개별 배분과 특별이해관계

이사회가 개별 배분을 결의할 때 각 이사는 자신에 대한 배분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 제368조 제3항). 문제는 재적이사 전원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결의할 것인가이다.

실무에서는 안건을 이사별로 분리하여 순차로 표결하고, 각 안건마다 당해 이사만을 의결권에서 제외 하는 방법에 의한다. 특별이해관계인도 의사정족수의 산정에는 산입되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출석 정족수는 그대로 충족되며, 의결정족수만 당해 이사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TIP] 사례 — 이사 보수의 개별 배분 결의

ᄋ 전제 — 재적이사 5명(대표이사 A, 이사 B·C·D·E), 감사 1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를 연 10억원으로 정하고 개별 배분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전원 출석하였다.

ᄋ 안건의 분리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A의 보수 결정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B의 보수 결정의 건"과 같이 이사별로 5개의 의안으로 나누어 상정한다.

ᄋ 제1호 의안의 정족수 — 출석 정족수는 재적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이며 5명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충족된다. A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고 출석이사의 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출석이사는 4명이 되고, 그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된다.

ᄋ 제2호 이하 —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의안마다 제외되는 이사가 달라진다.

ᄋ 한도의 관리 — 5개 의안의 합계액이 주주총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사록에 개별 금액과 합계액, 주주총회가 정한 한도를 함께 기재한다.

ᄋ 일괄 상정의 위험 — 5명의 보수를 하나의 의안으로 일괄 상정하면 이사 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 있는 이사가 없게 되므로 결의가 성립할 수 없다.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ᄋ 의사록의 기재 — 의안별로 특별이해관계인의 성명, 그를 제외한 출석이사의 수, 표결의 결과를 각각 기재한다.

7. 감사의 출석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정족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 감사가 결석하였다고 하여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집통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감사의 출석 사실과 진술한 의견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제391조의3 제2항).

" 감사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의사록에 정확히 남겨야 한다. 감사의 책임 면탈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8. 반대이사의 처리

상법은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391조의3 제2항). 이는 형식적 요구가 아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이다(상법 제399조 제3항 참조).

[TIP] 반대이사에 대한 처리

ᄋ 의장은 반대하는 이사에게 반대이유를 개진하도록 권유 하고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한다.

ᄋ 반대이사가 서면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의사록에 별지로 첨부 하고 본문에 "별지와 같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한다.

ᄋ 기권한 이사도 반드시 "기권"으로 기재한다. 아무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될 수 있다.

ᄋ 표결 결과는 "출석이사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이사 ○○○), 기권 1명(이사 ○○○)"과 같이 인원과 성명을 함께 적는다.

ᄋ 반대이사의 발언은 가급적 그대로 옮겨 적는다. 요약할 경우 발언의 내용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녹음을 요하는 이유이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 — 기권한 이사의 찬성 추정 여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기권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실무상 이유이다.

9. 연회와 속회

상법 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제392조 —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2조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372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회(延會) —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의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 속회(續會) — 의안의 심사에 들어간 후 회의를 중단하고 뒤에 이어서 하는 것이다.

"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 결의할 때에는 속개할 일시와 장소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사회 소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적법하게 연회·속회를 결의한 경우에는 다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제372조 제2항의 준용).

" 의사록은 원래의 회의와 속개된 회의를 하나의 의사록 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례이다. 서식 12를 참조한다.

10. 이사회 진행 시나리오

이사회의 규모가 크거나 안건이 복잡한 경우,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한다. 시나리오의 작성은 단순한 사전 연습에 그치지 아니한다. 개회의 선언, 소집절차의 보고, 성원의 확인, 표결의 방식과 그 결과의 선포에 이르는 각 단계를 문언으로 확정하여 두면, 그 문언이 그대로 의사록의 경과요령이 되고 절차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시나리오는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경우의 수에 따라 분류하고, 각 경우에 의장이 무엇을 어떤 문언으로 선언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특히 의장의 불출석, 진행의 거부, 일방적 폐회의 선언, 의사록 서명의 거부와 같이 회의의 진행 자체가 저지될 수 있는 국면에 대하여는 대응의 방침을 사전에 확정하여 두어야 한다.

아래는 표준적인 이사회의 진행 시나리오와, 대표이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분쟁 국면의 시나리오이다. 괄호 안의 문언과 조문 번호는 회사의 정관에 맞추어 고쳐 사용한다.

시나리오 1 표준 진행 시나리오

[1] 개회 전 (개회 5분 전)

실무자 : "잠시 후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회의 내용은 의사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회 및 성원 보고

의 장 : "재적이사 ○명 중 ○명, 재적감사 ○명 중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차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각은 ○시 ○분입니다."

[3] 소집절차 보고

의 장 : "본 이사회는 정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집권자인 제가 소집하였으며,

2026년 ○월 ○일 각 이사 및 감사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소집절차 생략의 경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4] 의안 상정 및 설명

의 장 : "제1호 의안 ○○○○○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 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임원 : (의안설명서에 따라 설명)

[5] 질의응답

의 장 :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6] 표결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출석이사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감사 의견 청취

의 장 : "감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폐회

의 장 :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목적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 ○분 폐회를 선언합니다."

[9] 의사록 서명

실무자 : "의사록을 준비하였습니다. 확인하신 후 기명날인 및 간인을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 2 분쟁 상황의 진행 시나리오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1 : 소집권자(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석하신 이사들께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 "출석이사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이사 ○○○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합니다."

※ 정관에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면 선임 절차 없이

그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사람이 이사가 아니면 의장이 될 수 없다.

■ 상황 2 :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의장으로서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 : "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는 경우 출석이사의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 반드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다.

■ 상황 3 : 의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 폐회 선언의 시각과 상황을 즉시 기록하고 녹음을 계속한다.

· 남은 이사들만으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현장에서 법률대리인 및 공증인과 상의한다.

· 필요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 이사회를 재소집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황 4 : 해임 대상 대표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

임시의장 :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관하여 대표이사 ○○○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후) "출석이사 ○명 중 찬성 ○명, 반대 1명(대표이사 ○○○)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상황 5 : 의사록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 반대이유가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되었음을 보여 준 뒤 다시 요청한다.

· 그래도 거부하면 그 사실과 사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다른 이사 1인 이상이

확인 부기를 하고 날인한다(서식 17).

· 공증인이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공증인에게 즉시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심화 4] 정족수 계산 연습

사례 1 — 재적이사 7명, 그중 1명이 특별이해관계인이고 6명이 출석한 경우이다.

→ 출석 정족수는 재적 7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므로 충족된다. 의결 정족수는, 특별이해관계인 1명을 출석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제371조 제2항 준용) 출석이사를 5명으로 보고 그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된다.

사례 2 — 재적이사 5명 중 3명이 출석하였고 그중 1명이 특별이해관계인인 경우이다.

→ 출석 정족수는 재적 5명의 과반수인 3명이므로 충족된다(특별이해관계인도 출석 정족수에는 산입 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다만 의결에서는 그 1명을 제외한 2명이 기준이 되어 2명 전원 찬성 이라야 가결된다. 실무상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구성에서는 출석 이사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례 3 — 재적이사 5명, 자기거래 승인(제398조) 안건에 당사자인 이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전원이 출석한 경우이다.

→ 승인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사자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4명 전원이 찬성 하여야 승인된다. 1명만 반대하여도 부결이다.

가중요건이 적용되는 안건은 정족수의 산정이 복잡하므로, 개최에 앞서 서식 19(특별이해관계인 확인표) 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의사록

1. 의사록의 기재사항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본조신설 1984. 4. 10.]

법정 기재사항은

① 의사의 안건,

② 경과요령,

③ 그 결과,

④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의 네 가지이다. 여기에 실무상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기재 요령

일시·장소

"2026년 ○월 ○일 오전 10시 00분,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회의실". 개회와 폐회 시각을 모두 적는다.

소집권자

"이 이사회는 정관 제4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이 소집하였다."

소집절차

"정관 제4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월 ○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

재적·출석 현황

"재적이사 5명 중 출석이사 4명(원격 참가 1명 포함), 재적감사 1명 중 출석감사 1명"

의장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 ○○○이 의장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였다."

성원 선언

"의장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안건·경과·결과

안건별로 제안 → 설명 → 질의응답 → 표결 → 가결·부결의 순으로 기재한다.

반대·기권

성명과 이유를 함께 기재한다.

폐회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하고 폐회하였다. (폐회 시각 ○시 ○분)"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결석한 이사는 하지 않는다.

" "기명날인"과 "서명"은 선택적이다. 다만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가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은 허위 기재 이므로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 감사가 출석하였다면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를 누락하면 공증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는다.

3. 간인

법령상 간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간인하여야 한다.

" 공증을 받는 경우 — 간인은 사실상 필수이다.

" 서명하는 경우 — 의사록을 반으로 접어 앞장과 뒷장에 걸쳐 연이어 서명한다.

" 공증 없이 내부 보관하는 경우에도 간인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사후에 지면이 교체되었다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4. 원격으로 참가한 이사의 처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록에도 출석이사로 기재 한다. 문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징구 방법이다.

[TIP] 원격 참가자의 서명 처리 방법

ᄋ ① 사후 원본 회람 — 의사록 원본을 원격 참가 이사에게 순차로 송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일을 요한다.

ᄋ ② 별지 확인서 — 원격 참가 이사가 별도의 확인서(참가 사실과 의결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에 기명날인하여 의사록에 편철한다.

ᄋ ③ 사전 위임 — 회사 내부 규정으로 원격 참가 시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이다. 다만 의사록 서명 자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없다.

ᄋ 의사록 본문에는 "이사 ○○○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회의에 참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기재한다.

ᄋ 공증을 받아야 하는 안건이라면 원격 참가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원격 참가자의 신원 확인과 서명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공증사무소와 협의한다.

5. 기명날인·서명의 거부

결의에 반대한 이사가 의사록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 상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먼저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기재를 보여 준 뒤 다시 요청한다. 서명이 결의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3. 그래도 거부하면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의사록에 기재 한다. "이사 ○○○은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기명날인을 거부하였다."와 같이 적는다.

4. 가능하면 의장과 다른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그 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부기 를 하고 날인한다(서식 17 참조).

5. 등기·공증이 필요한 안건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사무소·공증사무소와 상의 한다. 공증사무소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다.

[주의] 서명 거부가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ᄋ 의사록은 결의의 증거 일 뿐 결의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이사가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ᄋ 다만 등기와 공증은 별개이다. 공증인이 인증을 거부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결의가 무산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ᄋ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처럼 서명 거부가 예상되는 안건에서는 출석공증 을 택한다.

6. 의사록의 작성 부수

" 공증을 받는 경우 — 원본 2부 또는 3부를 작성한다. 부수는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 한다. 등기소 제출용, 공증사무소 보관용, 회사 보관용으로 나뉜다.

"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 1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 원본이 여러 부일 때에는 각 부마다 출석 이사·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사본에 날인하여서는 안 된다.

7. 보관과 열람·등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한다. 상법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 의무 규정이 없으나(주주총회 의사록은 제396조에 따라 본점·지점에 비치한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1조의3 제3항).

회사는 이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 판단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는 그 권리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 "첨부" 등으로 인용된 자료는 의사록의 일부를 이룬다.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심화 5]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대응

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제396조 제2항)과 달리,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무겁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경영상 기밀이 담기기 때문이다.

거절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무응답으로 방치하면 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불리하다.

거절 사유의 예로는 ㉠ 청구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업자에게 유출할 목적인 경우, ㉡ 회사를 압박·괴롭힐 목적이 명백한 경우, ㉢ 청구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주주의 정당한 감독·시정 목적 이 인정되는 청구를 거절하면 법원이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부를 거절하기보다 범위를 특정하여 일부를 허용 하는 대응이 실무상 유효한 경우가 많다.

회신 서식은 서식 18 을 참조한다. 회신에는 청구 접수일, 청구 범위, 거절 사유, 대안(일부 열람 허용 여부)을 명시한다.

제6장

등기·공증 실무

1. 등기사항이 되는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기 내용

등기기간

주요 첨부서면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해임(사임)

대표이사 변경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또는 사임서(인감증명서 첨부)

지배인 선임·해임

지배인의 성명·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지점 이전·폐지

지점 소재지 변경·말소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신주발행(정관상 이사회 권한)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주식청약서,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주의] 등기기간 도과와 과태료

ᄋ 상법상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참조).

ᄋ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에게 부과된다.

ᄋ 이사회 결의일이 등기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의사록의 결의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증·등기 일정을 역산하여 관리한다.

ᄋ 결의일과 취임일(효력발생일)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일이 기산점이 된다. 의사록에 "○○○을 2026년 ○월 ○일자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와 같이 명확히 적는다.

2. 공증 절차

가. 서면인증(일반적인 경우)

2. 이사회 개최 → 의사록 작성 → 출석 이사·감사의 기명날인(인감)

3. 출석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징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공증용 위임장 (서식 13)에 각자의 인감 날인

5. 법무사사무소가 공증사무소에 촉탁 → 공증인이 정족수 이상의 참여자로부터 결의의 절차·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고 인증

6. 인증된 의사록으로 등기신청

나. 출석인증(대표이사 해임 등)

2. 사전에 공증인 섭외 (최소 1주일 전)

3. 출석 예정 이사·감사의 신분증 사본 준비

4. 공증인이 이사회에 참석 → 소집절차·성원·표결 과정을 직접 검사

5. 회의 종료 후 그 자리에서 의사록 작성 →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확인

6. 인증

[TIP] 공증 실무상 유의사항

ᄋ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 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발급분은 공증사무소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ᄋ 외국 거주 이사가 있으면 재외공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여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ᄋ 법인인 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 등)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된다.

ᄋ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제7장

상황별 대응 매뉴얼

1.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2. 정관 확인 —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

3. 선임 대상자가 이사인지 확인 —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에야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4. 소집통지 — 안건에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명시한다.

5. 공증 준비 — 출석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지참을 안내한다.

6. 의사록 — 선임된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취임일자를 명시 한다.

7. 등기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를 갖추어 2주 내에 신청한다.

2.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주의]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의 점검사항

ᄋ ① 소집권자 — 해임 대상인 대표이사가 소집권자인 경우 다른 이사가 제390조 제2항의 절차(소집 요구 → 거절 → 직접 소집)를 밟아야 한다. 요구서와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남긴다.

ᄋ ② 안건 특정 —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소집통지서에 명시한다.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면 공증·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ᄋ ③ 통지 대상 — 해임 대상 대표이사에게도 반드시 소집통지를 한다. 빠뜨리면 결의가 당연무효이다.

ᄋ ④ 정족수 — 해임되는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표를 예상하고 찬성표를 확보한다.

ᄋ ⑤ 의장 — 해임 대상이 의장이라면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정관상 임시의장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한다(제4장 10항 및 시나리오 2).

ᄋ ⑥ 출석공증 —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인감증명서를 내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출석공증 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반드시 사전에 공증인을 섭외한다.

ᄋ ⑦ 이사 지위는 유지 —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이다. 이사에서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385조 제1항)가 필요하다.

ᄋ ⑧ 손해배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단서). 대표이사 해임에도 유추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 — 대표이사 해임과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무보수 비상근 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 —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임기를 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대표이사의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해임하도록 정한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3. 경영권 분쟁 국면의 이사회

국면

핵심 점검 사항

소집 단계

소집권자의 적법성 / 통지기간의 준수(하루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 통지 대상 전원 발송 / 발송 근거 확보(내용증명이 적합하다) / 안건의 명확한 특정

개최 직전

의장 불출석 시 대응 시나리오 / 임시의장 선임 절차 / 공증인 섭외 / 녹음·촬영 준비 / 출입 통제와 좌석 배치 / 법률대리인 배석

진행 중

성원 확인의 정확한 선언 / 표결 방식(거수·기명투표)의 사전 결정 / 반대 발언의 축어 기록 / 일방적 폐회 선언에 대한 대응(잔류 이사에 의한 속행 결의 가부 검토)

종료 후

의사록 즉시 작성·서명 / 서명 거부 시 부기 / 녹음파일 보관 / 등기 신청 일정 관리 / 가처분 대응 준비

[TIP] 분쟁 국면에서 문제 되는 세 가지 흠결

ᄋ 소집통지 기간 — 정관이 "3일 전"으로 정한 경우 3일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한다. 통지기간의 도과로 결의가 무효로 된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ᄋ 통지 대상의 누락 — 감사, 해외 체류 중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가 누락되는 예가 많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 의하여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ᄋ 안건의 불특정 — "기타 안건"이라는 표시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관행이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직후의 이사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 경우 신임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문제 되며, 제2장 6항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2.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서식 4) — 신임이사 후보자로부터 취임승낙서와 함께 미리 받아 둔다. 간이하며 실무상 널리 활용된다. 다만 재적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기존 이사·감사의 동의서도 함께 받아야 한다.

3. 조건부 소집통지 — "귀하가 2026년 ○월 ○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것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로 정관상 기간 이전에 발송한다.

[주의] 임기 만료 이사에 대한 통지

ᄋ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이사는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이사 이다.

ᄋ 따라서 주주총회 직후 에 열리는 이사회에는 이미 이사가 아니므로 통지 대상이 아니다.

ᄋ 반대로 주주총회 전날 또는 당일 오전 에 열리는 이사회라면 그 이사는 여전히 이사이므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ᄋ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의 대상을 넓게 정한다. 통지의 과잉은 흠결이 되지 아니하나, 누락은 결의의 효력에 직결된다.

5. 서면결의 요청에 대한 대응

이사의 일정 조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의 가부가 문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다.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서면결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에 의한 참가뿐이다(제391조 제2항).

" 정관에 서면결의 조항을 두더라도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는 것은 의사록 허위작성 이며 그 결의는 부존재·무효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문제 될 수도 있다.

" 대안 — 전화회의에 의한 단시간의 이사회를 개최한다. 정관에 원격 참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원이 전화로 참가하더라도 적법한 이사회이다.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나(상법 제577조) 주식회사의 이사회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이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서식집

이사회의 진행 시나리오는 제4장 10항에 수록하였다. 아래 서식은 실무에서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작성한 표준안이다. 회사의 정관 조항 번호와 실제 사정에 맞추어 반드시 수정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특히 정관 조문 번호(예 : 제42조)는 회사마다 다르다.

서식 1 이사회 소집통지서 (일반)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신 : 이사 ○ ○ ○ 귀하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 건

제2호 의안 : ○○○○○○○의 건

4. 첨부서류 : 의안설명서 각 1부

※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사전에 담당자(☎ 0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를 원하시는 경우 회의 전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사회 소집권자 대표이사 ○ ○ ○ (인)

※ 소집통지서의 발송 주체는 실무자가 아니라 이사회 소집권자이다. 소집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표시한다.

서식 2 이사회 소집통지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 /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신 : 이사 ○ ○ ○ 귀하 (사본 : 감사 ○ ○ ○ 귀하)

본인은 2026년 ○월 ○일 당사 정관 제42조 제2항의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에게

아래 회의목적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빌딩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4. 소집 이유 : (구체적으로 기재)

5. 안 내 사 항

가. 본 이사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출석하시는 이사 및 감사께서는

개인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이사회에는 공증인이 참석하여 회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예정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사 ○ ○ ○ (인)

※ 소집 요구서(서식 5)와 그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관한다.

서식 3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이 사 회 소 집 절 차 생 략 동 의 서

본인은 아래 이사회에 관하여 상법 제390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 건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감사 ○ ○ ○ (인)

※ 출석한 이사가 아니라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조항을 쓸 수 없다.

서식 4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 / 신임이사용)

이 사 회 소 집 절 차 생 략 동 의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개최되는 ○○주식회사의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할 것을 전제로, 같은 날 개최되는 아래 이사회에 관하여 상법 제390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후 ○시 ○분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2026년 ○월 ○일

성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취임승낙서와 함께 받아 두면 편리하다. 기존 이사·감사의 동의서(서식 3)도 함께 징구하여야 전원 동의 요건이 충족된다.

서식 5 이사회 소집 청구서 (이사용 / 감사용)

이 사 회 소 집 청 구 서

수신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권자 대표이사 ○ ○ ○ 귀하

본인은 [상법 제390조 제2항 / 상법 제412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서를 받으신 날부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시거나 지체하시는 경우에는 [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 / 제412조의4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

1. 회의의 목적사항

○○○○○○○의 건

2. 소집의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3. 희망 개최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년 ○월 ○일

청구인 [이사 / 감사] ○ ○ ○ (인)

※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받아 둔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서식 6 이사회 소집통지 발송대장

이 사 회 소 집 통 지 발 송 대 장

■ 이사회 개최일시 : 2026년 ○월 ○일 ○시 ○분

■ 정관상 통지기간 : 회일 ○일 전 ■ 통지 발송 마감일 : 2026년 ○월 ○일

연번

구분 / 성명

발송일시

발송수단

도달확인

비고

1

이사 ○ ○ ○

○.○. ○:○

등기우편

○.○. 수령

배달증명 첨부

2

이사 ○ ○ ○

○.○. ○:○

이메일

수신확인

발송화면 캡처

3

이사 ○ ○ ○

○.○. ○:○

문자메시지

읽음

발송화면 캡처

4

감사 ○ ○ ○

○.○. ○:○

등기우편

○.○. 수령

※ 첨부 : 등기우편 영수증 및 배달증명, 이메일 발송화면 캡처, 문자 발송화면 캡처

작성자 : ○○팀 ○ ○ ○ (인)

※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이 대장과 첨부자료가 결의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서식 7 이사회 의사록 (일반)

이 사 회 의 사 록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3. 출석현황 : 재적이사 ○명 중 출석이사 ○명

재적감사 ○명 중 출석감사 ○명

의장인 대표이사 ○○○은 당사 정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집권자로서 2026년 ○월 ○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음을 보고하고,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한 후,

○시 ○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였다.

제1호 의안 : ○○○○○○○의 건

의장은 ○○○○○에 관하여 그 필요성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한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의 건

의장은 ○○○○○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이사 ○○○은 ○○○○○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표결 결과 출석이사 ○명 중 찬성 ○명, 반대 1명(이사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감사 ○○○은 위 각 의안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견을 진술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시 ○분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 사 회

의장 대표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감사 ○ ○ ○ (인)

서식 8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이 사 회 의 사 록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3. 출석현황 : 재적이사 ○명 중 출석이사 ○명 / 재적감사 ○명 중 출석감사 ○명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상법 제390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사 ○○○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어 ○시 ○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였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2026년 ○월 ○일 개최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을 구한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의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 ○ ○ (○○○○○○-○○○○○○○)

주소 : ○○○○○○○○○○○

취임일자 : 2026년 ○월 ○일

위 피선임자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시 ○분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 사 회

의장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감사 ○ ○ ○ (인)

※ 등기 첨부용이므로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취임일자를 정확히 기재한다. 공증 대상이다.

서식 9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해임 / 출석공증용)

이 사 회 의 사 록

1. 일 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빌딩 ○층 회의실

3. 출석현황 : 재적이사 ○명 중 출석이사 ○명 / 재적감사 ○명 중 출석감사 ○명

4. 공 증 인 :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 참석

이 이사회는 이사 ○○○이 2026년 ○월 ○일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이사 ○○○이

2026년 ○월 ○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 것이다.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임시의장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한 후 ○시 ○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였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 해임의 건

의장은 대표이사 ○○○의 ○○○○○○○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표결 결과 출석이사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으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해임 대상 : 대표이사 ○ ○ ○ (○○○○○○-○○○○○○○)

해임 일자 : 2026년 ○월 ○일

(※ 위 ○○○의 이사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서식 8의 기재례에 따름)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시 ○분 폐회를 선언하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이 사 회

임시의장 이사 ○ ○ ○ (인) 이사 ○ ○ ○ (인)

이사 ○ ○ ○ (인) 감사 ○ ○ ○ (인)

※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기재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있다.

서식 10 이사회 의사록 (원격통신수단 참가가 있는 경우 — 해당 부분 기재례)

3. 출석현황 : 재적이사 5명 중 출석이사 5명

(그중 이사 ○○○, 이사 ○○○은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

재적감사 1명 중 출석감사 1명

의장은, 이사 ○○○과 이사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출석자들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회의에 참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 두 이사에게 음성의 송수신에 지장이 없음을 각각

확인받은 후 개회를 선언하였다.

(… 중략 …)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며,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한 이사 ○○○, 이사 ○○○은 이 의사록 원본을 순차로 송부받아

기명날인하기로 하다.

2026년 ○월 ○일

의장 대표이사 ○ ○ ○ (인)

이사 ○ ○ ○ (인) [원격 참가]

이사 ○ ○ ○ (인) [원격 참가]

감사 ○ ○ ○ (인)

※ 공증이 필요한 안건이라면 원격 참가자의 서명·인증 처리 방법을 사전에 공증사무소와 협의한다.

서식 11 반대이사가 있는 경우 의사록 기재례

제○호 의안 : ○○○○○○○의 건

의장은 ○○○○○○에 관하여 별첨 의안설명서에 따라 그 배경과 내용, 예상되는 효과 및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사 ○○○은 "① 본건 거래의 가액이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고,

②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아니하며, ③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본 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의장은 위 반대의견에 대하여 ○○○○○○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사 ○○○은 별지와 같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의장이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이사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이사 ○○○),

기권 1명(이사 ○○○)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별지] 이사 ○○○의 반대의견서 1부

※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의 기재를 요구한다.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99조 제3항 참조), 반대·기권은 반드시 성명과 함께 남긴다.

서식 12 연회·속회 결의 기재례

[속회를 결의하는 경우]

제2호 의안의 심의 중 추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장이 회의의 속행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속회할 것을 결의하다.

속회 일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속회 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의장은 상법 제392조가 준용하는 제372조 제2항에 따라 위 속회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집통지를

요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시 ○분 회의를 중지하다.

─────────────────────────────────────────────

[속회 부분]

4. 속회 일시 : 2026년 ○월 ○일 오전 ○시 ○분

5. 속회 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본사 ○층 회의실

6. 출석현황 : 재적이사 ○명 중 출석이사 ○명 / 재적감사 ○명 중 출석감사 ○명

의장은 2026년 ○월 ○일 이사회의 속회임을 확인하고 ○시 ○분 개회를 선언한 후,

중단되었던 제2호 의안의 심의를 계속하였다.

※ 연회·속회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일시와 장소를 함께 정하여야 한다.

서식 13 공증용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인증)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 대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위임사항

1. ○○주식회사의 2026년 ○월 ○일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위 인증과 관련하여 공증인 앞에서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

3. 위 각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위임인 ○ ○ 주식회사 [이사 / 감사]

성 명 ○ ○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본인 발급분을 원칙으로 한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서식 14 출석공증 요청 및 참석자 안내문

이사회 공증 관련 안내 (참석자용)

2026년 ○월 ○일 개최되는 당사 이사회는 그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증 방식 : [ ] 서면인증 [ ] 출석인증(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

2. 지참하실 서류

가. 서면인증의 경우

· 개인 인감도장

· 개인 인감증명서 1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

· 공증용 위임장(별첨 서식에 인감 날인)

나. 출석인증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개인 인감도장

3. 공증인 참석 예정 :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 (연락처 02-○○○-○○○○)

4. 문의처 : ○○팀 ○○○ 대리 (☎ 02-○○○-○○○○ / ○○○@○○○.co.kr)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 ○ 팀

※ 출석공증은 공증인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최소 1주일 전에 섭외를 마친다.

서식 15 의안설명서

의 안 설 명 서

■ 이사회 개최일 : 2026년 ○월 ○일

■ 의안 번호 및 명칭 : 제○호 의안 ○○○○○○○의 건

■ 제안자 : 대표이사 ○ ○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 의안의 주요 내용

가. 거래 상대방 : ○○○

나. 거래 목적물 : ○○○

다. 거래 금액 : 금 ○○○○○○원 (회사 자산총액의 ○.○%)

라. 거래 시기 : 2026년 ○월 ○일

마. 자금 조달 방법 : ○○○

3. 검토 의견

가. 법률적 검토 :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 해당 여부, 특별이해관계인 유무 등)

나. 재무적 검토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 영향 등)

다. 대체안 검토 : (검토한 대체안과 그 채택하지 아니한 이유)

4. 예상되는 위험과 그 대응방안

(………………………………………………………………………………………)

5. 첨부자료

·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비교견적서 3부

· 계약서(안) 1부 ·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1부

2026년 ○월 ○일 ○○팀

※ 의안설명서는 법정 서류가 아니지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일수록 반드시 작성한다.

서식 16 이사회 준비 D-Day 체크리스트

■ D-10 ~ D-8 [안건 확정]

□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확인 (정관·상법 제393조)

□ 가중된 결의요건 적용 안건인지 확인 (제397조의2, 제398조 — 재적이사 2/3)

□ 안건별 특별이해관계인 유무 점검 (서식 19)

□ 등기사항 포함 여부 및 공증 필요 여부 판단

□ 출석공증이 필요한 안건인지 판단 → 필요 시 공증인 섭외 착수

■ D-8 ~ D-6 [소집 준비]

□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 확인 (정관 → 이사회 규정 → 과거 이사회 결의)

□ 정관상 소집통지 기간 확인 후 발송 마감일 역산

□ 통지 대상 명단 확정 (등기부 대조 / 이사 전원 + 감사 전원)

□ 임기 만료·신규 선임 이사 처리 방법 결정 (생략동의서 또는 조건부 통지)

□ 소집통지서 작성 (안건 특정, 소집권자 직위·성명 표시)

□ 의안설명서 작성

■ D-7 (또는 정관상 기한) [통지 발송]

□ 소집통지 발송 (등기우편·이메일·문자 등)

□ 발송대장 작성 및 증빙 보관 (서식 6)

□ 공증 안내문 동봉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안내)

□ 원격 참가 희망자 파악

■ D-3 ~ D-1 [개최 준비]

□ 참석 여부 확인 및 정족수 시뮬레이션

□ 의장 불출석 대비 임시의장 시나리오 확정 (정관 순서 확인)

□ 회의장·좌석 배치·명패 준비

□ 마이크·녹음·화상회의 장비 점검 및 사전 테스트

□ 의사록 초안 작성

□ 정관·이사회 규정·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준비

□ 공증인 최종 확인, 참석자 신분증 사본 취합

■ D-Day [당일]

□ 인주·간인용 도장·볼펜 준비

□ 참석자 출석부 서명

□ 녹음 시작 및 고지

□ 성원 확인 후 개회 선언

□ 표결 결과 즉시 기록 (찬성·반대·기권 인원과 성명)

□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간인

■ D+1 ~ D+13 [사후]

□ 공증 촉탁 및 인증 수령

□ 등기신청 (결의일 또는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

□ 의사록 원본·녹음파일 보관 및 대장 기재 (서식 20)

서식 17 기명날인(서명) 거부 확인 부기 기재례

[의사록 말미 기재]

이사 ○○○은 이 의사록의 기재 내용 중 제○호 의안에 관한 부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기명날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의장 및 출석이사 ○○○은 위 사실이 진실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의장 대표이사 ○ ○ ○ (인)

확인자 이사 ○ ○ ○ (인)

─────────────────────────────────────────────

[별도 확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의사록 기명날인 거부 확인서

2026년 ○월 ○일 개최된 ○○주식회사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은 같은 날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거부한 사람 : 이사 ○ ○ ○

2. 거부 일시 : 2026년 ○월 ○일 ○시 ○분

3. 거부 사유 (본인 진술) : "………………………………"

4. 재요청 여부 : 의장이 ○회 재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의장 대표이사 ○ ○ ○ (인) 이사 ○ ○ ○ (인)

※ 등기·공증이 필요한 안건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사무소·공증사무소와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서식 18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신 (거절례)

회 신 서

수신 : ○ ○ ○ 귀하

제목 :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26년 ○월 ○일 당사에 접수하신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청구 대상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회신 내용

가. 청구하신 이사회 의사록에는 당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 상대방, 거래조건 및

원가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는 당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의 ○○○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또한 청구 범위가 ○년간의 이사회 의사록 전부로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과도합니다.

라. 따라서 당사는 위 청구를 거절합니다.

4. 다만 당사는 귀하의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여, 청구 대상을 ○○○○에 관한

의안으로 한정하시고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주실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 반드시 이유를 붙여 회신한다. 이유 없는 거절이나 무응답은 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식 19 안건별 특별이해관계인 확인표

■ 이사회 개최일 : 2026년 ○월 ○일 ■ 재적이사 : ○명 / 재적감사 : ○명

의안번호

의 안 명

결의요건

특별이해관계인

의결 가능 이사 수

제1호

일반 / 2/3

없음 / ○ ○ ○

명

제2호

일반 / 2/3

없음 / ○ ○ ○

명

제3호

일반 / 2/3

없음 / ○ ○ ○

명

■ 판정 기준

· 대표이사 선임·해임 → 당사자도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님 (의결권 있음)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제398조) → 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없음)

· 회사기회 유용 승인(제397조의2) → 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없음)

· 이사의 경업 승인(제397조) → 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없음)

· 이사 보수의 개별 배분 → 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없음)

■ 정족수 계산 메모

· 출석 정족수 : 재적이사 ○명의 과반수 = ○명 이상

· 의결 정족수 : 출석이사 중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수의 과반수

(상법 제391조 제3항 → 제371조 제2항 준용 : 특별이해관계인은 출석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397조의2·제398조 안건 :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작성자 : ○○팀 ○ ○ ○ (인) 검토 : 법무사 ○ ○ ○

서식 20 이사회 의사록 보관대장

이 사 회 의 사 록 보 관 대 장

회차

개최일자

주요 결의사항

공증

등기

보관위치

제○차

2026. ○. ○.

대표이사 선임

○

○.○.

총무팀 캐비닛

제○차

2026. ○. ○.

지점 설치

○

○.○.

총무팀 캐비닛

제○차

2026. ○. ○.

자금 차입 승인

×

-

총무팀 캐비닛

■ 부속자료 관리

회차

부속자료

형태

보관기간 · 접근권한

제○차

소집통지 발송대장 및 증빙

종이

10년 / 총무팀장

제○차

회의 녹음파일

전자(암호화)

10년 / 총무팀장·법무팀

제○차

의안설명서 및 첨부자료

종이 + 전자

10년 / 총무팀장

관리책임자 : ○○팀장 ○ ○ ○ (인)

※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상법 제391조의3 제3항)에 대비하여, 의사록 본문과 영업비밀이 포함된 부속자료를 분리하여 편철하는 것이 좋다.

부록 A

이사회 관련 상법 조문

아래 조문은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였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본조신설 1984. 4. 10.]

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TIP] 2025년 개정 상법의 실무상 함의

ᄋ 제382조의3은 종전에 "회사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로 확대하고, 제2항에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 를 신설하였다.

ᄋ 따라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안건(합병비율, 자기주식 처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에서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를 의사록과 의안설명서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ᄋ 이사회 운영 실무에서는 ㉠ 의안설명서에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항목을 추가하고, ㉡ 이해상충 안건에서 검토 경과를 상세히 기재하며, ㉢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법률의견을 받아 의사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부록 B

이사회 관련 정관 규정 사례

아래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정관 조항의 예시이다. 회사의 정관과 대조 하여 차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관 규정 사례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정관 규정 사례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정관 규정 사례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TIP] 정관의 점검 사항

ᄋ 소집통지 기간 — "3일 전"인지 "1주 전"인지 확인한다. 단축 규정이 없다면 상법대로 1주간 전이다.

ᄋ 소집권자 —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 단서가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정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ᄋ 의장 승계 순서 —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인지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인지 확인한다. 후자라면 선임 절차 없이 순서대로이다.

ᄋ 원격 참가 —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허용된다.

ᄋ 가중 결의요건 — 제397조의2·제398조 외에 정관이 별도로 가중한 안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ᄋ 이사회 규정(내규) — 정관과 별도로 부의기준(금액·비율)을 정한 내규가 있는지 확인한다.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부록 C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표

이사회 안건인지 주주총회 안건인지를 가르는 기준표이다. 조문은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결의 종류

결의사항

결의요건

특별결의

· 정관의 변경(제433조 제1항)

·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415조)

· 임의해산(제518조)

· 자본금의 감소(제438조 제1항)

· 주식의 분할(제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제417조)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제175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제522조),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530조의3)

· 휴면회사의 계속(제520조의2 제3항)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제360조의3),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제360조의16)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제374조), 사후설립(제375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 수

(제434조)

보통결의

·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제382조, 제409조, 제531조)

· 이사·감사의 보수의 결정(제388조, 제415조)

·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주식배당(제462조의2)

·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제533조), 청산종료의 승인(제540조), 청산인의 해임(제539조)

· 총회의 의장 선임(제366조의2 제1항)

· 총회의 연기·속행(제372조)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의 신주발행·주식양도 승인 등(제383조 제4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

(제368조 제1항)

특수결의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4조 제1항)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제400조 제1항, 제415조)

총주주의 동의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이사회

위 각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제393조 제1항)

·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경우 제외, 제389조 제1항)

·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이사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제391조 제1항)

※ 제397조의2·제398조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주의] 정리표 이용 시 유의사항

ᄋ "총회의 연기·속행"의 근거 조문은 제372조 이다. 제392조는 이를 이사회에 준용하는 조문이므로 주주총회 자료에 제392조를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ᄋ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제604조 이다. 제600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조문이다.

ᄋ 이사의 보수는 제388조 이다(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84조는 삭제된 조문이다.

ᄋ 주식의 이익소각 을 규정하던 제343조의2는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으로 처리한다.

ᄋ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이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 이다(제438조 제2항).

부록 D

비상장회사 이사회 운영규정 (표준안)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이사회규정 (제정 1986. 12. 17., 개정 1998. 9. 16. / 2000. 5. 22. / 2001. 3. 23. / 2009. 2. 4. / 2010. 1. 22. / 2012. 4. 2. / 2020. 7. 22.)을 바탕으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덜어내고 비상장회사의 실무에 맞추어 다시 구성한 표준안이다. 회사의 정관과 직제에 맞추어 고쳐 쓴다.

[주의] 사용 전 확인사항

ᄋ 협의회의 표준이사회규정은 그 후 개정되었을 수 있다. 원문이 필요하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klca.or.kr)의 표준규정 자료실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 한다.

ᄋ 괄호 () 안과 ○○ 표시는 예시이거나 회사가 채워 넣을 자리 이다. 특히 제5조의 의장, 제7조의 소집권자, 제8조의 통지기간, 제11조의 금액 기준, 제21조의 간사가 그러하다.

ᄋ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사회 결의 를 거친다(제11조 제2호 (9)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정관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ᄋ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 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 규정을 둘 수 없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5항).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정에 관한 내부 전결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ᄋ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 는 규정 전체에서 "감사"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바꾸고 제14조를 삭제한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 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으로 바꾸고 상법 제408조의2 이하의 사항을 추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1항·제2항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의장이 유고이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이사)인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순위에 해당하는 이사가 없거나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의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주) 1. () 안은 예시이며 정관의 규정에 맞추어 정한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로 정할 수 있다.

주) 2. 직위가 아니라 이사의 지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부사장·전무·상무가 이사가 아니면 의장이 될 수 없다.

주) 3. 정관에 의장 승계 순서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순서가 이 규정에 우선한다. 정관과 이 규정을 반드시 일치시킨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4항

주)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열도록 정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1항·제2항, 제412조의4

주)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한다. 소집권자를 지정하려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고 소집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표시한다.

③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주) 1. 상법의 원칙은 회일의 1주간 전 발송이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만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시킨다.

주) 2. 제3항의 "전원"은 출석한 사람 전원이 아니라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 이다.

제9조(소집통지의 방법)

①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유선 또는 무선 통화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소집통지를 한 자는 통지의 상대방, 발송일시, 발송수단 및 도달 여부를 기록한 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그 증빙과 함께 보관한다.

주) 상법과 표준규정에는 없는 조항이나, 소집통지의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여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두기를 권한다.

제10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지 못하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97조의2, 제398조

주) 1. 제1항의 정수는 정관으로 더 높게 정할 수 있으나 낮출 수는 없다.

주) 2. 제5항은 주의적 규정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대리출석과 서면결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상법 제354조)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4)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회사의 계속에 관한 의안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사후설립 (상법 제374조, 제375조)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의안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의안 (상법 제388조, 제415조)

(8)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에 관한 의안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의안 (상법 제340조의2)

(10)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에 관한 의안 (상법 제400조, 제415조)

(11) 법정준비금의 감액에 관한 의안 (상법 제461조의2)

(12) 그 밖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제11조(부의사항) —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89조 제1항)

(3) 공동대표의 결정 (상법 제389조 제2항)

(4)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93조 제1항)

(6) 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 제393조의2)

(8)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9) 중요한 사규·사칙의 제정 및 개폐

(10) 직원의 채용계획, 급여체계·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방침

(11)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12) 간이합병·소규모합병·간이분할합병·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과 합병에 관한 보고 (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13) 이사의 전문가 조력에 관한 결정

제11조(부의사항) —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6조)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의 위임 (상법 제469조)

(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513조 제2항)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5)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상법 제461조 제1항)

(6)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소각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1항 단서)

(7)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1건의 금액이 금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 대규모 재산의 차입. 1건의 금액이 금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타인을 위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질권의 설정

(11) 중요한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지

(12) 투자 및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13) 자금계획 및 예산의 운용

(14) 결손의 처분

주) (7)과 (8)의 금액 기준은 반드시 채워 넣는다.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중요한 자산"인지 사후에 다투어진다.

제11조(부의사항)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5. 주식에 관한 사항 /

6. 기타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상법 제398조)

(2)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 제397조의2)

(3) 이사의 경업 및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겸직에 대한 승인 (상법 제397조)

(4)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5.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양도에 대한 승인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2) 주식양도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양도상대방의 지정 (상법 제335조의3)

(3) 명의개서 및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중요사항

주) 5.는 비상장회사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이다.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6.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취하 및 화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3) 1건의 금액이 금 ○○○원 이상인 기부 또는 출연의 결정

(4)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위 부의사항은 법정사항과 예시가 섞여 있으므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감 한다.

제12조(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보고한다. (상법 제393조 제4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상법 제391조의2 제2항)

4. 그 밖에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주) 위원회를 두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감사의 출석) /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제14조(감사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출석한 때에는 그 사실과 진술한 의견의 요지를 의사록에 적는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2 제1항

주)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본조를 삭제한다.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연기와 속행)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속개할 일시와 장소를 함께 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2조, 제372조

주) 연기와 속행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

제17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2항·제3항

제4장 의사록

제18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적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제2항의 사항 외에 회의의 일시와 장소, 소집권자, 소집절차의 이행 또는 생략, 재적 및 출석 이사·감사의 수, 의장, 표결의 결과를 적는다.

④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이용한 수단을 적고, 그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함께 정한다.

⑤ 의사록에는 간인한다. 서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제2항, 제391조 제2항

제19조(의사록의 인증)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등기할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그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관련조문) 공증인법 제66조의2

주)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출석인증 이 필요한 것이 실무이므로 미리 공증인을 섭외한다.

제20조(의사록의 보관과 열람)

① 의사록은 (총무부서)에서 보관하며, 그 부속자료도 함께 보관한다.

②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신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

주) 영업비밀이 담긴 부속자료는 의사록 본문과 분리하여 편철 하면 열람 범위를 정하기 쉽다.

제5장 보칙

제21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소집통지의 발송과 그 증빙의 보관, 의안설명서의 준비,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TIP] 표준안의 도입 절차

ᄋ ① 정관 대조 — 소집권자, 소집통지 기간, 의장과 그 승계 순서, 위원회 설치 근거,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서 먼저 확인하고 규정을 정관에 맞춘다. 정관과 어긋나면 정관이 우선한다.

ᄋ ② 금액 기준 결정 — 제11조 제3호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과 대규모 재산의 차입 기준을 정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10% 사이에서 정하는 예가 많다.

ᄋ ③ 이사회 결의 — 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의사록에 규정 전문을 별지로 첨부한다.

ᄋ ④ 시행일 기재 — 부칙의 시행일을 채운다. 결의일과 시행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ᄋ ⑤ 사후 관리 — 상법이 개정되면 이 규정도 함께 손본다. 특히 부의사항의 인용 조문이 바뀌는 일이 잦다.

부록 E

인용 판례 색인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이다. 사건번호·선고일자·사건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검색으로 확인하였다.

판 례

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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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제4장 5항

심화 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집통지 없이 일부 이사만으로 한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며, 통지받지 못한 이사의 출석이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같다.

심화 2

제7장 5항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심화 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이사회 결의 없는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때 무효이다.

제4장 3항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집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유효하다.

제2장 7항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

퇴직위로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정관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그 결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6항

제7장 2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과다한 보수기준의 마련은 배임에 해당한다.

제4장 6항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한 모든 대가가 포함되고, 총액·한도를 정한 뒤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6항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6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이사회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제1장 1항

심화 1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5장 7항

심화 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소집통지 기간을 소폭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의 없이 출석하여 의결한 경우 결의를 유효로 보았다(학교법인 사안).

제2장 4항

심화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7항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심화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해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장 2항

[면책] 이 책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앞서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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