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예규
결론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를 변경할 때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회사의 목적을 변경할 때 같은 시, 군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전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시, 군내에 있는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대법원 등기예규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를 변경할 때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회사의 목적을 변경할 때 같은 시, 군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전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시, 군내에 있는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동일상호 사용 자제 권유 — 다만, 실무 관행상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대법원 등기예규입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⑤ 삭제 <2007.8.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상호)
제38조(상호)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보험업법 제8조 제2항(상호 또는 명칭)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21조 제2항(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5.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6.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현행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7. 목적 기재 시 표준산업분류표 구속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5.20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2.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3.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2019. 5. 20. 사법등기심의관-1767 등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상호를 등기한 회사가 동의해 주면 같은 상호를 쓸 수 있나요?
쓰실 수 없습니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쓸 수 있나요?
업종이 전부 다르다면 같은 시·군 안의 동일한 상호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가급적 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 설립이나 상호 변경, 본점 이전을 준비하실 때는 같은 시, 군 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와 업종이 동일하거나 동종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