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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0.
결론

위와 같은 보고를 위반 했을 때 위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인용되었을 때 해당 주식에 대해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는지가 문제 입니다.

실무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위와 같은 보고를 위반 했을 때 위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인용되었을 때 해당 주식에 대해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는지가 문제 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실무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02-52-8373

자주 묻는 질문

대량보유상황보고는 언제 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식 총수의 몇 %를 보유하면 대량보유인가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량보유상황은 언제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 뒤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주식이 있는 경우 실무상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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