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아래 독립이사에 관한 글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등기실무 시리즈 10) 임원등기 실무 Ⅰ(대표이사 · 이사 — 선임 · 임기 · 사임 · 해임 · 권리의무 승계와 임원등기의 실무 해설과 서식 약 600쪽) 초안의 일부이다.
2025년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은 상장회사 특례 조문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었고,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할 때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정하였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일반 상장회사의 의무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갔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상법 일반 규정의 사외이사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2026. 7. 23. 이후 이사의 종류는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독립이사 네 가지 이사가 된다.
1. 독립이사 제도의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회사
상장회사(벤처기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외)
명칭
상장회사가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하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등기 명칭
독립이사(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제3항(사외이사 결격) + 제542조의8 제2항(상장회사 추가 결격)
시행
2026. 7. 23.
독립이사도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이사이므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독립이사가 사외이사로 산입된다.
2. 선임 의무 비율
회사
독립이사 비율
일반 상장회사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2026. 7. 23. 전에는 4분의 1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외 회사
벤처기업 중 일정 규모 이하, 회생절차 중인 회사, 신규 상장 회사의 일정 기간 등
[ TIP ] 비율 계산과 이사 수
이사 총수가 7명인 일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가 3명(7 × 1/3 = 2.33, 올림)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총수에는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독립이사가 모두 포함된다. 정기총회에서 이사를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독립이사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
3. 결격사유
독립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뿐 아니라 상장회사에 추가되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정한 형의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회사와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등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독립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구분
주요 결격사유
제382조 제3항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피용자, 최근 2년 이내 상무 종사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등
제542조의8 제2항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시행령
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 계열회사 임직원 등
4. 선임과 등기
4-1. 등기 근거와 명칭
독립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으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상장회사가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이사의 성명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고 정하였고, 2026. 7. 21. 개정된 등기예규 제1883호가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이사를 둘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뿐이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정하더라도 독립이사를 둘 수 없고, 사외이사로 등기한다.
주주총회의사록에도 "독립이사 [ ] 선임의 건"처럼 이사의 종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Ⅰ권 제1장에서 본 것처럼 의사록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로만 적으면 사내이사로 등기되므로, 독립이사도 의사록과 소집통지서, 취임승낙서에 명칭을 명확히 적는다.
회사
의사록 기재
등기 명칭
상장회사(제542조의8 선임)
독립이사 [ ] 선임
독립이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 ] 선임
사외이사
비상장회사가 정관에 독립이사를 정한 경우
—
독립이사로 등기 불가, 사외이사
상법시행령
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 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 로 하여 등기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대법원 관련 등기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7.21 등기예규 제188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4.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 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 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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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
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등기예규 제282호)
2.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등기예규 제360호)
3.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532호)
4.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691호)
5.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97호)
부 칙(2026.07.21 제1883호)
이 예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2.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883호는 상장회사가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 취임등기의 일반 서면 외에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요구한다.
등기
첨부서면
독립이사 취임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한국거래소 발급 상장증명서 등),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위임장
독립이사 사임
사임서(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사임서를 공증하면 인감증명서 불요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상장회사 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위임장 — 사외이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불요, 변경일자는 2026. 7. 23.
[ TIP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등기
2026. 7. 23. 당시 재직 중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부칙에 따라 독립이사로 보므로, 등기기록의 명칭을 바꾸는 변경등기는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서 변경일자를 시행일인 2026. 7. 23.로 기재한다. 사외이사 본인의 서류는 필요 없고, 회사가 상장회사 증명서와 재무상태표를 갖추어 신청한다.
5. 독립이사비율 미달과 퇴임등기
독립이사가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독립이사 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비율에 맞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는 비율 미달 상태에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다.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규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독립이사 비율은 이사의 원수 자체가 아니라 이사 구성의 비율이므로, 이사 총수가 법률·정관의 원수를 결하지 않는 한 독립이사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퇴임등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등기예규도 이런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정관에 "독립이사는 [ ]명 이상으로 한다"처럼 독립이사의 원수를 직접 정해 두었다면 그 원수를 결하는 사임은 후임 선임과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황
퇴임등기
독립이사 사임 → 이사 총수는 원수 충족, 비율만 미달
가능(다음 주주총회에서 보충)
독립이사 사임 → 이사 총수가 법률·정관의 원수 결여
후임 취임 시까지 불가
정관에 독립이사 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
그 원수를 결하면 후임 선임과 함께 등기하는 것이 안전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이사의 취임·퇴임등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은 등기기록만으로는 사외이사 가운데 누가 독립이사인지, 회사가 몇 명의 독립이사를 두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비율 미달을 이유로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사외이사 시절의 등기선례(제200307-10호)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정관상 이사 수를 충족하면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6. 후보추천위원회
대규모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면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독립이사 선임은 결의 하자가 되므로, 의사록이나 소집통지서에 추천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
7. 독립이사직의 상실과 퇴임등기
독립이사(개정 전 사외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그 직을 상실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재직 기간 제한이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거나, 해당 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하여 9년을 초과하면 결격이 된다. 이때 퇴임원인은 임기만료가 아니라 "사외이사(독립이사)직 상실"이고, 등기기록에도 그렇게 기재한다.
사례
처리
2019. 9. 30. 최초 선임, 2025. 3. 28. 재선임(임기 3년)
2025. 9. 30.로 6년 — 2025. 10. 1. 직 상실로 퇴임(임기 2028년까지 남아 있어도)
다른 2개 이상 회사의 이사 등을 겸하게 된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 퇴임원인일자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퇴임등기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와 달리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면(재직 기간을 알 수 있는 폐쇄등기부, 겸직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춘다.
8. 기존 사외이사의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또 상장회사는 2026. 7. 23.부터 1년 안에 새 비율(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갖추면 된다. 등기기록의 "사외이사" 명칭은 4-2.에서 본 변경등기로 "독립이사"로 바꿀 수 있고, 변경일자는 2026. 7. 23.이다. 재선임이나 후임 선임 때 "독립이사"로 등기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회사도 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