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전자공고의 방법과 실무 사례
합병이나 감자를 하거나 배당 기준일을 정할 때마다 신문사에 공고료를 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정관에 정해 두기만 하면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전자공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공고문 분량에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문공고에는 없는 ‘계속 게시 의무’와 ‘증명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를 모르고 공고문을 하루 올렸다 내리면 공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별 공고기간 계산을 정리합니다.다.
1. 회사 공고의 원칙과 전자공고
회사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방법, 즉 회사 홈페이지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 회사는 신문공고와 전자공고 가운데 하나를 정관에 정하고 그대로 등기 하게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자공고 도입 요건
2-1. 정관 기재
전자공고를 하려면 정관 공고방법 조항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뜻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비 신문을 정하지 않으면 전산장애가 생겼을 때 공고할 길이 없어집니다.
[정관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일간 ○○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처럼 회사가 그때그때 신문과 홈페이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하면, 주주와 채권자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등기실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원칙, 신문은 장애 시 예비라는 관계가 문언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2-2. 홈페이지 주소 등기
정관에 전자공고를 정한 회사는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바꾸거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주소가 달라지면, 정관을 고치는 것과 별개로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상법 시행령조항]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3. 홈페이지 게시 요건
공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 깊숙이 넣어 두거나 로그인해야 볼 수 있게 하면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상법 시행령조항]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전자공고] 메뉴를 고정하고, 누르면 바로 공고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할 것
공고문에 최초 게시일을 표시하고, 정정한 경우 정정일과 정정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공고문 전문을 화면에서 보고 출력할 수 있게 하고, PDF 파일을 함께 첨부할 것
공고기간이 지난 공고도 삭제하지 말고 누적 게시할 것(상법 제289조 제4항 단서)
3. 공고기간
전자공고의 핵심은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는가’입니다. 시행령은 공고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있고, 재무제표는 상법이 직접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법 시행령조항]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4. 게시 증명과 보관
전자공고를 한 회사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5항). 합병·감자 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자보호절차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문공고라면 신문 지면을 붙이면 되지만 전자공고는 회사가 증빙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공고 첫날과 공고기간 마지막 날에 각각 초기화면과 공고 게시판 화면, 공고문 본문을 날짜·시각이 보이게 출력해 둘 것
공고기간 중간에도 주기적으로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중단 여부가 다투어질 때 반증 자료가 됨
서버 접속 기록이나 게시판의 등록·수정 이력도 함께 보관할 것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를 올리기 전에 첫날·마지막 날 출력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미리 정해 두면 등기 단계에서 보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홈페이지 장애와 공고 중단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공고를 올릴 수 없으면 정관에 정한 예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린 공고가 공고기간 중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중단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한 공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로 내리거나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관련 상법 시행령조항]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단’에는 접속 불가뿐 아니라 공고문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고기간 중 오탈자를 고친다며 본문을 수정하면 그 자체가 중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정이 필요하면 원 공고는 그대로 두고 정정공고를 따로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실무 사례
6-1. 사례① 흡수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가나는 2026년 11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라와의 합병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이의 공고를 해야 하고,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공고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공고문 예시 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가나(갑)는 주식회사 다라(을)를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2026년 11월 2일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6년 12월 3일까지 각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주식회사 가나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주식회사 다라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소멸회사 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는 주권제출 공고를 같은 공고문에 함께 넣습니다. 주권제출 공고도 기간 내 행위를 하도록 한 공고이므로, 그 제출기간이 지난 날까지 게시해야 합니다.
6-2. 사례② 배당 기준일 공고
㈜마바는 정관에 기준일을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로 2026년 12월 31일을 이익배당 기준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늦어도 12월 16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야 하고, 이는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특정한 날 전 공고)에 해당하므로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계속 게시해야 합니다. 연말 홈페이지 점검이나 서버 이전 일정이 이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예시 ②] 기준일 설정 공고
기 준 일 설 정 공 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2026사업연도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같은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2월 15일
주식회사 마바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공고일과 기준일 사이에 2주간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날짜가 빠듯하면 하루 이틀 앞당겨 공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예시는 12월 16일보다 하루 앞선 12월 15일에 공고한 경우입니다.
6-3. 사례④ 공고기간 중 홈페이지 장애
㈜자차는 감자에 따른 채권자 이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공고기간 중 호스팅 업체의 서버 장애로 이틀간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부터 이의제출기간이 지난 날까지 약 32일이었습니다.
공고기간 32일의 5분의 1은 6.4일이므로, 중단 합계 2일은 그 범위 안에 있어 공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6항 본문). 다만 장애 발생과 복구 시각을 보여 주는 호스팅 업체의 확인서나 장애 공지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중단 기간이 다투어질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메인 연장을 깜빡해 공고기간 중 주소가 만료된 경우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중단 기간이 5분의 1 이내라도 효력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고를 올리기 전에 도메인·호스팅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공고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이 정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경우, 그리고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효력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의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합병·감자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등기가 된 뒤라도 무효의 소에서 다투어질 빌미가 됩니다.
전자공고는 비용 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결국 ‘회사가 스스로 게시하고 스스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주소가 실제 홈페이지와 일치하는지, 공고기간 동안 게시가 유지되는지, 첫날과 마지막 날의 증빙을 남겼는지 세 가지만 챙겨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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