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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22.
결론

회생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선임될 이사 등을 특정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해 주는 방법도 있고,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를 인가해 주고 회사가 주총을 개최한 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이사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합니다.

회생법원이 회생을 인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 인가 없는 주주총회 선임의 가부

회생중인 법인이 회생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2.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회생법원이 회생을 인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2-1호
대표이사의 자격 · 현행현행 대표이사의 자격 제정 2016.02.16 [상업등기선례 제201602-1호]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2.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된 때에는 이들을 유임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2016. 2. 16. 사법등기심의관-5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6조, 제389조, 제407조, 제411조, 제542조의8, 민법 제8조, 제117조, 제690조, 형법 제43조,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284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3. 이사의 임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4.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방법

  1.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선임될 이사 등을 특정하여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는 방법으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2. 법원이 채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것을 인가해 주고, 회사가 주총을 개최한 후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5. 선임 후의 등기

회생법원이 이사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합니다.

6. 관련 법률

아래는 관련 법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임원 선임 등기가 등기소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아래 등기예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7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20240404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준용한다.③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의 방법)①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②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③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제6조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보전관리”, “회생절차” 또는 “파산”이라고 표시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①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제8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⑤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8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① 회생절차개시(법 제49조), 관리인의 선임(법 제74조), 관리인 대리의 선임허가(법 제76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83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② 법원이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⑥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한 이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법 제74조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①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의 확정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② 파산선고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④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파산관재인대리등기 등)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① 법 제205조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 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①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②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 등에 나타나면,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제14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등기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회생절차폐지결정·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의 등기는 동시에 촉탁되어야 한다.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①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① 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 (등기의 기재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전부터 있던 이사를 그대로 유임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의 재산 도피,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임할 수 없습니다.
회생 중에는 감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법원이 선임합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뽑도록 되어 있고, 임기도 함께 정합니다.
회생 중에 여럿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하게 하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 중 이사 선임 제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입니다. 제1항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제5항이 이사의 임기를 1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제204조는 이러한 회생계획이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임원을 바꾸실 때에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원의 인가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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