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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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이 뭐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16

등기부를 떼 보니 "청산종결간주"라는 낯선 말이 적혀 있어 당황하셨나요? 오래 등기를 안 한 주식회사를 법원이 정리하는 제도, 이른바 휴면회사 정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가 법원 공고 후 2월 내 신고·등기를 안 하면 해산간주

해산간주 후 3년 내 회사계속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 → 회사계속 불가

다만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존속

1. 휴면회사 정리 절차

단계

요건

효과

① 공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회사에 신고 공고(관보)

법원이 회사에 통지 발송

② 해산간주

공고일로부터 2월 내 신고도 등기도 없음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 → 등기관 직권 해산등기

③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후 3년 내 회사계속 안 함

3년 경과 시 청산종결 → 직권 청산종결등기

관련 상법조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청산종결간주의 효과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 등기기록이 폐쇄 되고, 해산간주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되살리는 회사계속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 설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채권채무 등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격이 존속하고,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법인을 부활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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