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979호
참조선례 : 제88항
[간단한 설명]
외국에서 상품을 현물로 출자하여 증자(지분율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이었음)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를 주었습니다. 현물출자를 할 때 외투법인으로 지정받는 방법과 관세청장의 현물추자완료확인서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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