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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취득세 세율과 감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5.
결론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존속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4%) 입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수도권 과일억제 권역내에 있을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경우(소비성산업일 경우 제외)에 한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며, 중소기업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이 감면 됩니다.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존속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존속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며,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 으로 합니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특례 지방세 규정

1. 합병에 따른 취득세율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존속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4%) 입니다.

리스크 · 수도권 과일억제 권역 중과다만 존속회사가 수도권 과일억제 권역내에 있을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1. 상속으로 인한 취득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3. 원시취득: 1천분의 284. 삭제<2014.1.1>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71" alt="img125878371"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취득 지분의 ││ 시가표준액 │└────────────────────────┘</img>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1. 삭제<2020.8.12>2. 삭제<2020.8.12>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적격합병일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2%를 뺀 세율 즉 과세표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 용 된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경우(소비성산업일 경우 제외)에 한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며, 중소기업간의 합병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이 감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적격합병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되는 농어촌특별세법과 그 시행령 취득세와 관련한 세법은 지주 변경되므로 과세 시점에 관련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특례 지방세 시행령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비과세)
제4조(비과세)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2025.12.3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5.2.27, 2016.12.1, 2019.2.12, 2020.1.15, 2022.2.15>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2.2.2, 2016.8.11, 2022.2.1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73488" alt="img23673488"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4. 녹지지역 │7배 ││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img>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2015.2.27, 2022.2.15>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2013.10.22, 2014.2.21, 2014.11.19, 2015.2.27, 2015.12.31, 2016.2.5, 2016.12.1, 2016.12.30, 2017.6.27, 2017.7.26, 2018.2.27, 2018.12.31, 2019.2.12, 2020.1.15, 2020.2.11, 2020.4.14,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3.3.14, 2024.2.29, 2025.2.28, 2025.12.3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2조,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삭제<2014.12.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삭제<2014.12.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22.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14, 2023.6.30, 2023.12.29>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2024.12.31>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4.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적격합병일 경우 세율의 특례

5.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취득세 감면규정

법인세법의 적격합병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 2026.5.19>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④ 삭제 <2024.12.31>⑤ 삭제 <2016.12.30>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취득세와 관련한 세법은 지주 변경되므로 과세 시점에 관련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중소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정의

두 정의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 취득세를 100분의 60 경감받는 「중소기업 간 합병」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합니다.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이 해당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제1항).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정하므로, 합병 당사회사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합병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합병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적격합병이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격합병 시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적격합병이면 취득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이면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다만 소비성산업은 제외되며,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과세 시점의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병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신다면 존속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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