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현장에서 배당의건 등에 대한 수정결의 가부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이익배당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회 당일 현장에서 주주가 배당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안으로 결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령상 수정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전자투표·서면투표·위임장에 의한 사전 의결권 행사가 있는 상장회사에서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6호 는 위임장 용지에 "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장 수정안의 존재를 법령이 명문으로 전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란이 없거나 위임하지 않은 위임분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수정안 표결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이고(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서면투표는 소집통지에 첨부된 서면의 목적사항에 대한 찬반 표시일 뿐이므로(상법 제368조의3), 현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행사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행사분을 수정안 찬성으로 산입하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가 되고(상법 제376조 제1항), 기권으로 처리하면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제368조 제1항)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 수 있습니다.
1. 수정동의의 법적 허용 범위
1-1. 목적사항 외 결의의 금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63조(소집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대법판례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14일
1-2. 의제와 의안의 구별
금지되는 것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데죈 의제(회의의 목적사항) 법위를 넘어선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통지된 의제가 '제○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이라면, 그 의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 의안인 배당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이론상 의제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에 따르면 [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의안 파악에 충분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고,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에 따르면 [소집통지서에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 상근감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14일).
다만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배당액을 원안과 달리 수정하여 결의한 사안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정동의는 원안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명제는 학설·실무상의 정리입니다.
2. 상장회사의 세 가지 제약에 대한 검토의견
2-1.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관련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제6호는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령은 현장 수정안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임장 단계에서 미리 위임받아 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2-2.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관련 상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을 금지하던 구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2020. 1. 29.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자투표 기간 안에서는 변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총회 전날 끝나므로, 총회 당일의 수정안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2-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관련 상법조항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의결권 계산 요약
처리 방식
결 과
원안 찬성표를
수정안 찬성으로 산입
위임장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5항 위반, 전자투표·서면투표는 주주가 표시하지 않은 의사를 의장이 만들어 내는 것이 되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 결의취소사유(상법 제376조 제1항)
사전 행사분을
기권·불산입으로 처리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는 채워도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상법 제368조 제1항)을 채우지 못해 수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큼. 원안도 이미 수정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면 배당 안건 자체가 미결로 남음
위임장 제6호란에
수정안 위임을 받아 둔 경우
그 위임분에 한하여 수정안 표결에 행사 가능. 다만 전자투표·서면투표분은 여전히 행사 불가이므로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해소됨
관련 상법조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배당 안건 고유의 제약
3-1. 증액 수정과 배당가능이익
관련 상법조항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 (상법 제462조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상법 제462조의3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제1항 이 적용되어 10 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14일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상법 제462조의3제1항 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 연 1 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 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 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 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염춘필 법무사 2026년 9월 14일
3-2. 감액 수정과 주주의 예측
배당금을 내리는 수정은 배당가능이익 문제는 없지만 하자 위험은 오히려 큽니다. 소집통지와 참고서류에 기재된 배당액을 보고 총회에 나가지 않기로 하였거나 전자투표로 찬성한 주주의 판단을 정면으로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사항 기재의 취지가 "참석 여부나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다는 판례 법리(92다50799)에 비추어, 통지된 금액보다 불리한 수정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상법 제376조 제1항)으로 다투어질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3. 재무제표 승인 안건 변경의 필요성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한 항목이므로, 배당액만 수정하면 같은 총회에서 승인하는 재무제표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액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까지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 변경을 하려는 회사는 이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4. 공시와 배당기준일 일정
상장회사의 배당 결정과 배당기준일 결정은 사유 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5)). 이사회가 결의하여 공시한 배당액이 총회에서 달라지면 변경 내용을 다시 공시해야 하고, 변경 폭에 따라 공시변경 또는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2023. 1. 31. 금융위원회·법무부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구조를 채택한 회사라면, 총회 당일 배당액이 바뀔 경우 기준일 2주 전 공고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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