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등기가 가능할까?
염법 블로그 '회사실무와 놀자'의 통계를 보면 '주주 전원의 서명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한 후,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이 주제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등기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올려 놓습니다. 이사 해임에 관한 글이 여러개 있지만 이 주제만 다룬 글이 없었습니다.
1.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제도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른바 소규모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아예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원칙적으로 서면결의로도 정할 수 있고, 이사 해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4항~제6항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면결의는 '서면투표'와 다릅니다. 서면투표는 총회를 열면서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서면결의는 총회 자체를 열지 않는 제도입니다. 서면결의는 단 한 명의 주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과 서면결의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입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서면결의가 성립했다면 특별결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85조(해임) 제1항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서면결의로 해임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해임하면, 결의 방법과 관계없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요건입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1주라도 가진 주주라면, 그 이사도 자신의 해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서면결의가 성립합니다.
해임에 반대하는 이사가 주주로 있다면 서면결의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로 해임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 대상 이사인 주주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그 이사의 지분까지 고려해 특별결의 요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4.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
서면결의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에만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서면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실제로 주주 전원(대리인 포함)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하는 전원출석총회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회의는 실제로 열려야 하므로 서류만 돌려 도장을 받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이사나 감사 해임 등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의 한계
관련 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위 선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제3항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어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면, 등기관은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만으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기관이 대부분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정명령없이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현실 총회를 열고 의사록 공증을 받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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