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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3.
결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대해 질의회답이 있습니다. 신주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한 경우의 첨부서면 등을 짚어 보겠습니다.

1. 의사록·인수·청약 증명 서면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나. 총주주 등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상업등기선례 제2-57호 —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다.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리스크 · 주식인수증 첨부 여부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05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라.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4.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현행본문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상법 제420조의5,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5. 납입금 보관 증명과 잔고증명서

마. 주금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잔고증명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653호, 시행]

인용
지점의 지배인은 그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은 신기술사업자인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청약이 그 지점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인용
따라서 위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상업등기법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6. 상계가 있는 경우의 증명 서면

바.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제1조(목적)

인용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2조(적용범위)

인용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7. 상계 증명 서면과 첨부 서류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1.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

8. 납입채무 일부만 상계한 경우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인용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

9.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여부

사. 기타(외국인투자신고서와 증권신고서 첨부여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3. 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시행]

인용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관련 예규 조문

등기선례 제6-653호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03.0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호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11. 외국인투자 신고를 정한 조문의 내용

첨부서면 검토에 나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를 열어 보면, 외국인은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기존주식등 취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본문의 결론대로 이 신고는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10. 삭제<2016.1.27>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자주 묻는 질문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면 배정일 공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에는 법이 정한 첨부서면만 붙이면 되고 배정일 공고문은 그중에 없습니다. 다만 공고·최고 기간을 단축했다면 총주주의 동의 증명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주식인수증을 인수인별로 꼭 받아야 합니까?
인수증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자와 맺은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대표이사가 작성한 배정 상황 서면도 인수 증명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이 확정 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입금부터 결제까지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이 그 예입니다.
변경등기 신청 전에 첨부서면 목록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시고, 잔고증명서에 미결제금액 표시가 있으면 결제 증빙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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