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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10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기업)를 설립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금입 납입된 것을 소명하는 정보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액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소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과정 또는 신주를 발행할 때 각각 주금납입장소를 결정하는데 00은행 00지점으로 주금납입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00은행 00지점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에는 은행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점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점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지점이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지점명이 기재되지 않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까요?

어제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능 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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