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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전환조건 refixing에 의한 보통주 전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28

[질문]

염춘필 법무사님!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조건과 관련한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RCPS 발행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이 RCPS의 발행가액에 하회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RCPS 주주가 전환청구를 할 때 전환비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 외에 회사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춘필 법무사 답변]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할 때 전환조건과 관련한 리픽싱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약정한 년도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전환비율을 조정하거나 RCPS 발행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이 RCPS의 발행가액에 하회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RCPS 발행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이 RCPS의 발행가액에 하회할 때,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RCPS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지만, 신주발행의 경우 관련산식에 의해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RCPS 1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된다면, 전환비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신주발행 의사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다만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라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해 주는 전환에 관한 관련문서를 첨부합니다. RCPS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될 때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지만, RCPS 1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되면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본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증가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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