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또는 우선주의 명칭 결정 방법
[질문]
염법무사님, 안녕하세요.
000에 근무하던 김선임입니다. 다른 벤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는데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할 때 그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계약서에는 특별한 명칭없이 상환전환우선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회사에서처럼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검토의견]
1. 종류주식과 우선주의 관계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수종의 주식'이라는 틀 안에서 우선주·보통주를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 틀을 '종류주식'으로 바꾸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법 조문에는 '우선주'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우선주는 상법 제344조의2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가운데 보통주식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이 정관에 요구하는 것은 '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입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명칭은 내용을 특정하는 이름표 역할을 할 뿐 권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류주식이 갖는 권리는 언제나 정관에 적힌 내용에서 나옵니다.
2. 명칭 결정의 근거
원치적으로 명칭을 정하는 곳은 정관 입니다. 정관에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주식'이라 한다)"처럼 내용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서 약칭을 정의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약칭이 곧 그 회사의 종류주식 명칭이 됩니다.
3. 등기실무상 종류주식의 명칭
3-1. 정관상 명칭 그대로의 등기
대법원은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서 등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회사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두 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중 하나를 보통주식으로, 나머지는 정관에 기재된 명칭으로 등기 합니다.
관련 등기예규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5호, 2014. 11. 5. 제정) 제2조(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3-2 신주발행기관의 결정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포괄적으로만 기재해 놓고, 종류주식의 명칭을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놓은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이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다면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종류주식 명칭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라 하더라도, 종류주식의 내용이 다르면(예를 들어 우선배당율이 3%인 종류주식롸 5%인 종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입니다.)다른 종류주식입니다. 이때에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라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회사가 그냥 '상환전환우선주'라고 동일한 명칭으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그 의사록을 공증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류주식의 명칭은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각각 순서를 정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서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1종 전환우선주
제1종 상환우선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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