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합병등기신청일 기준 합병일정표(비상장)
2026년 연말이 다가옵니다.
합병등기나 분할등기, 분할합병등기는 등기신청일이 그 효력발생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다음해 1월 첫 영업개시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각각 결산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병등기를 2027년 1월 초에 할 경우 소멸회사가 2027년 결산을 해야 하나, 2026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2027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합병등기신청일 기준 합병일정표를 올려 놓습니다. 비상장회사 기준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생략했습니다.
1. 합병보고를 주주총회로 하는 경우의 합병일정표
1-1. 합병 일정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6. 11. 26.(목) 기준)
절 차
D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D-16
2026. 11. 10.(화)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합병승인 주총 및 합병보고 주총)
D-16
2026. 11. 10.(화)
합병승인 주총과 합병보고 주총의 소집을 함께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2026. 11. 11.(수)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D-15 ~
2026. 11. 11.(수) ~ 2027. 6. 30.(수)
주총 2주 전 ~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2026. 11. 25.(수)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D
2026. 11. 26.(목)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개별최고
D+1
2026. 11. 27.(금)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합병보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D+19
2026. 12. 15.(화)
보고총회 2주 전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2026. 12. 16.(수)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3
2026. 12. 28.(월)
이의제출기간 2026. 11. 28. ~ 12. 28.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D+33
2026. 12. 28.(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과 같이 만료
합병기일 / 합병보고 주주총회 개최
D+34
2026. 12. 30.(수)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이사가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
합병등기
D+35
2026. 12. 31.(목)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 합병 효력발생일
(보고총회 종결일부터 2주일 내)
1-2. 일정 유의사항
· 합병보고 주총의 소집을 합병승인 주총 소집 이사회에서 함께 결의하므로, 이사회 공고 갈음 방식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 가능
· 보고총회 소집통지는 보고총회 2주 전(12. 15.)까지 발송 — 합병승인 주총 소집통지와 함께 발송하여도 무방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통지를 주총 10일 전에 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공고로 보고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 방식에 따름
· 채권자이의 공고를 11. 27.(금)보다 늦추면 이의제출기간 1월이 12. 29.을 넘게 되므로 11. 27.에 채권자의의제출공고 등을 할 것을 권함
※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합병보고를 이사회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의 합병일정표
2-1. 합병 일정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6. 11. 26.(목) 기준)
절 차
D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D-16
2026. 11. 10.(화)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D-16
2026. 11. 10.(화)
합병승인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2026. 11. 11.(수)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D-15 ~
2026. 11. 11.(수) ~ 2027. 6. 30.(수)
주총 2주 전 ~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2026. 11. 25.(수)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D
2026. 11. 26.(목)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개별최고
D+1
2026. 11. 27.(금)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2026. 12. 16.(수)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2026. 12. 28.(월)
이의제출기간 2026. 11. 28. ~ 12. 28.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D+32
2026. 12. 28.(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과 같이 만료
합병기일 / 합병보고 갈음 이사회결의 및 공고
D+34
2026. 12. 30.(수)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보고를 공고로 갈음
합병등기
D+35
2026. 12. 31.(목)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 합병 효력발생일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 내)
2-2. 일정 유의사항
· 이사회 공고로 보고총회를 갈음하면 보고총회 소집기간이 필요 없어, 합병승인 주총을 11. 26.까지 늦출 수 있음
· 이사회가 있는 회사(이사 3명 이상)만 가능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채권자이의 공고를 11. 27.(금)보다 늦추면 이의제출기간 1월이 12. 28.을 넘게 되므로 11. 27.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 주총일·공고일이 휴일인 경우 앞 영업일로 조정하고, 일간신문 공고는 신문 발행일을 확인할 것
※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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