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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 합병등기신청일 기준 합병일정표(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10-14

2026년 연말이 다가옵니다.

합병등기나 분할등기, 분할합병등기는 등기신청일이 그 효력발생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다음해 1월 첫 영업개시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각각 결산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병등기를 2027년 1월 초에 할 경우 소멸회사가 2027년 결산을 해야 하나, 2026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2027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합병등기신청일 기준 합병일정표를 올려 놓습니다. 비상장회사 기준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생략했습니다.

1. 합병보고를 주주총회로 하는 경우의 합병일정표

1-1. 합병 일정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6. 11. 26.(목) 기준) ​

절 차

D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D-16

2026. 11. 10.(화)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합병승인 주총 및 합병보고 주총)

D-16

2026. 11. 10.(화)

합병승인 주총과 합병보고 주총의 소집을 함께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2026. 11. 11.(수)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D-15 ~

2026. 11. 11.(수) ~ 2027. 6. 30.(수)

주총 2주 전 ~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2026. 11. 25.(수)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D

2026. 11. 26.(목)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개별최고

D+1

2026. 11. 27.(금)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합병보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D+19

2026. 12. 15.(화)

보고총회 2주 전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2026. 12. 16.(수)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3

2026. 12. 28.(월)

이의제출기간 2026. 11. 28. ~ 12. 28.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D+33

2026. 12. 28.(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과 같이 만료

합병기일 / 합병보고 주주총회 개최

D+34

2026. 12. 30.(수)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이사가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

합병등기

D+35

2026. 12. 31.(목)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 합병 효력발생일

(보고총회 종결일부터 2주일 내)

1-2. 일정 유의사항

· 합병보고 주총의 소집을 합병승인 주총 소집 이사회에서 함께 결의하므로, 이사회 공고 갈음 방식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 가능

· 보고총회 소집통지는 보고총회 2주 전(12. 15.)까지 발송 — 합병승인 주총 소집통지와 함께 발송하여도 무방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통지를 주총 10일 전에 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공고로 보고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 방식에 따름

· 채권자이의 공고를 11. 27.(금)보다 늦추면 이의제출기간 1월이 12. 29.을 넘게 되므로 11. 27.에 채권자의의제출공고 등을 할 것을 권함

※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합병보고를 이사회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의 합병일정표

2-1. 합병 일정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6. 11. 26.(목) 기준)

절 차

D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D-16

2026. 11. 10.(화)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D-16

2026. 11. 10.(화)

합병승인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2026. 11. 11.(수)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D-15 ~

2026. 11. 11.(수) ~ 2027. 6. 30.(수)

주총 2주 전 ~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2026. 11. 25.(수)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D

2026. 11. 26.(목)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개별최고

D+1

2026. 11. 27.(금)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2026. 12. 16.(수)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2026. 12. 28.(월)

이의제출기간 2026. 11. 28. ~ 12. 28.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D+32

2026. 12. 28.(월)

채권자이의제출기간과 같이 만료

합병기일 / 합병보고 갈음 이사회결의 및 공고

D+34

2026. 12. 30.(수)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보고를 공고로 갈음

합병등기

D+35

2026. 12. 31.(목)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 합병 효력발생일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 내)

2-2. 일정 유의사항

· 이사회 공고로 보고총회를 갈음하면 보고총회 소집기간이 필요 없어, 합병승인 주총을 11. 26.까지 늦출 수 있음

· 이사회가 있는 회사(이사 3명 이상)만 가능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채권자이의 공고를 11. 27.(금)보다 늦추면 이의제출기간 1월이 12. 28.을 넘게 되므로 11. 27.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 주총일·공고일이 휴일인 경우 앞 영업일로 조정하고, 일간신문 공고는 신문 발행일을 확인할 것

※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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