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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감자절차와 등기 실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9-14

유한회사도 자본금을 감소시켜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지분에 관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므로(상법 제555조) 주식회사의 주권제출공고·구주권 실효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반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감자는 예외 없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회사와 완전히 같습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 유상감자든 결손보전 감자든 언제나 사원총회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 의 — 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597조는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권제출공고와 구주권 실효 절차가 없고, 상업등기규칙 제158조도 주식회사(제142조 제2호)와 달리 공고 증명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회사와 동일 합니다.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로 최고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의 필수 첨부정보입니다.

1. 유한회사 감자

1-1.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자본금 감소는 감소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사원에게 환급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환급이 따르는 것이 유상감자(실질적 감자) 이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산상으로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무상감자(명목적 감자)입니다. 유한회사에서 유상감자는 특정 사원의 투자회수, 사원 구성의 정리, 과다자본의 조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1-2. 정관변경 사항 으로서의 자본금 감소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이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감자가 곧 정관변경은 아니지만,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그 자체로 정관변경이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주식회사의 결손보전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지만(상법 제438조 제2항), 상법 제597조는 제438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라도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2. 감자의 방법

감자의 방법은 자본금 감소 결의에서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9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39조 제1항).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 1좌의 금액 × 출자좌수'이므로, 방법은

① 출자 1좌의 금액 감소,

② 출자좌수의 소각,

③ 출자좌수의 병합 의 세 가지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7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439조 제1항·제2항뿐입니다. 제3항(사채권자의 이의)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2-1. 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모든 사원의 지분에 균등하게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므로, 감액 후 금액이 100원에 미달하거나 좌당 금액이 균일하지 않게 되는 설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2-2. 출자좌수의 소각

특정 사원의 출자좌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특정 사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고 퇴사시키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출자지분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560조 제1항은 제343조 제1항만 준용하고 제2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또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제341조도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유한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쓸 수 없고, 반드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3. 출자좌수의 병합과 단주

여러 좌를 하나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단주가 생기면 단주 처리 규정이 준용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지분에는 거래소 시세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주 처리를 위한 매각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합비율과 좌수를 설계하거나, 출자좌수 소각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권제출공고 불요

주식회사의 감자에서는 주식병합 절차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상법 제440조),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병합의 효력이 생깁니다(제441조). 유한회사에는 이 절차가 요없습니다.

첫째, 실체법적으로 유한회사는 지분에 관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회수·실효시킬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둘째, 준용 구조상 제440조·제441조를 유한회사에 준용하는 규정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준용규정인 제597조가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하지 않고, 소각에 관한 제343조 제2항(제440조·제441조 준용)도 제560조 제1항의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등기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감자등기에서는 주식병합·소각을 한 경우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한회사의 감자등기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관련 상업등기규칙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자 절차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결의기관·요건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보전 감자는 보통결의, 제438조)

사원총회 특별결의 — 총사원 반수 이상 + 의결권 4분의 3 이상(제584조·제585조). 결손보전 감자도 동일

정관변경 여부

원칙적으로 불요

자본금 총액이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항상 정관변경

감자 방법

주식의 병합·소각, 액면금 감액

출자좌수의 병합·소각, 출자 1좌 금액 감액

주권제출공고

필요(제440조). 기간만료로 효력 발생(제441조)

불요 — 제597조가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하지 않음

채권자보호절차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각별최고, 이의기간 1월 이상

동일 (제597조 → 제439조 제2항 → 제232조)

사채권자 이의

사채권자집회 결의 필요(제439조 제3항)

준용되지 않음

등기 첨부 공고 증명

채권자보호절차 증명 + 주권제출공고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채권자보호절차 증명만(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무효 주장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동일(제597조 → 제445조·제446조)

4. 사원총회 특별결의

4-1. 소집절차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고, 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사원 수가 적은 유한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간명합니다. 다만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동의가 총사원 전원의 것이어야 합니다.

4-2. 결의요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과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 사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총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석하지 않은 사원은 반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의에는 감소할 자본금의 액, 감자의 방법, 감자 후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 및 각 사원의 출자좌수, 환급의 시기와 방법, 정관변경의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특정 사원의 출자좌수만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가 아니라 임의감자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

유상감자는 회사재산이 실제로 사원에게 유출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절차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5-1. 공고와 각별최고

자본금 감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아울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는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거래처·금융기관·임대인·조세채권자 뿐만 아니라 각종의 보증채권자를 포함합니다. 개별최고를 빠뜨린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되어 감자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고서 발송은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공고방법 에 관하여 상법 제289조 제3항·제4항을 유한회사에 준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는 주식회사와 같이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공고할 신문이나 전자적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5-2.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감자를 실행하면 등기신청 단계에서 증명정보를 제출할 수 없고, 감자무효 사유가 됩니다.

5-3. 결손보전 감자와의 구별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 됩니다(제439조 제2항 단서). 다만,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결손금액 법위내에서 감자 합니다. 회사재산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상감자는 그 반대이므로 면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등기실무에서도 결손보전 감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정보의 제공이 면제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단서).

6. 감자의 실행과 효력 발생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면 결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감자를 실행합니다. 유상감자 에서는 해당 사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원명부와 정관의 기재를 정리합니다. 유한회사에는 주권제출기간 만료라는 효력발생 시점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고 환급 등 감자의 실행이 완료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자기준일(채권자보호절차 종료일 다음 날)과 환급일을 같은 날로 하여하여 효력발생 시점을 특정해 둡니다. 무상감자 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7.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7-1. 등기사항과 등기기간

유한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반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정관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사원의 출자좌수만 소각하여 자본금이 줄어든 경우, 등기에는 자본금 총액의 변경만 반영되고 사원별 출자좌수는 정관과 사원명부에서만 정리됩니다.

7-2 관련 상법조항

제549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세무상 취급 — 의제배당

유상감자로 사원이 받는 환급금이 그 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출자의 감소'를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한회사 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인 사원에 대한 환급금 중 의제배당 부분은 배당소득으로서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합니다. 감자대가를 시가와 달리 정하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익의 증여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가치 산정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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