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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지와 본점소재지 인접지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10-06

오전에 "본점이 창원인데 공장이 있는 주주가 많이 있는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접한 지"가 어디까지일까요?

원칙: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열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인접지의 범위: 통설·실무는 본점이 속한 최소독립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과 경계를 맞댄 행정구역을 인접지 로 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경계가 맞닿은 곳"이 기준입니다.

위반 효과: 소집지를 위반한 결의는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으로 결의취소 사유 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다른 곳에서 열 필요가 있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1. 소집지 규정

상법은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기 쉽도록 총회를 열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지"와 "소집장소"는 구분됩니다. 소집지는 총회를 열 수 있는 지역(행정구역)이고, 소집장소는 그 지역 안의 구체적 장소(본점 회의실, 호텔 연회장 등)입니다. 상법 제364조가 제한하는 것은 소집지입니다.

2. 본점소재지와 인접한 지의 의미

2-1. 본점소재지

여기서 본점소재지는 본점의 구체적 주소(번지)가 아니라 본점이 속한 최소독립행정구역 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로 판단합니다. 본점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서울특별시 전역이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므로, 종로구나 마포구에서 총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2-2. 인접한 지

인접한 지는 본점소재지인 최소독립행정구역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행정구역 을 말합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구역의 경계가 직접 맞닿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회사의 예]

개최 예정지

판단

이유

서울특별시 내 모든 구

가능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성남시·과천시·하남시·고양시·광명시·부천시 등

가능

서울특별시와 경계가 맞닿은 시

수원시·용인시·화성시

정관 근거 필요

서울특별시와 경계가 맞닿지 않음

부산·제주 등 원거리 지역, 해외

정관 근거 필요

본점소재지·인접지 모두 아님

인접지의 범위를 행정구역 경계로 판단하는 것은 학설과 실무의 해석이며, 이를 정면으로 정한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곳에서 총회를 열어야 한다면, 미리 정관에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는 방법

상법 제364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소집지를 넓히거나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소재지, 지점 소재지 등에서 총회를 열 필요가 있는 회사는 정관에 그 근거를 두면 됩니다.

[정관 기재례]

제○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시(공장 소재지) 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실제로 본점이 지방에 있는 상장회사 중에는 정관에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해 두고 서울에서 총회를 여는 예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소집지를 정하더라도 주주의 참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곳(예: 주주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개최)을 정하면,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해외 개최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주주 구성과 참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집장소의 적법성

소집지 안에서 고르는 구체적 장소도 주주가 참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주 수에 비해 지나치게 좁은 장소,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장소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한 장소를 사후에 바꾸는 경우에는 판례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5. 소집지 위반의 효과

정관에 근거 없이 본점소재지나 인접지가 아닌 곳에서 총회를 열면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 이 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와 제187조 및 제190조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라면, 소집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 간 이해가 대립하는 총회에서는 소집지·소집장소 하자가 결의취소 주장의 근거로 자주 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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