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정관 조항별 해설
○○○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또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 ○○○)라 표기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19조, 제289조 제1항 제2호, 상업등기법 제29조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주식회사’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를 앞에 둘지 뒤에 둘지는 자유이나 등기된 표기가 곧 공식 상호가 되므로 인감·통장·계약서의 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설립 전 상호 검색이 필수이다. 영문 상호는 정관에 두어 대외 표기의 기준으로 삼되, 등기실무상 로마자 병기 등기도 가능하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과 대표이사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판례는 목적 자체뿐 아니라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 범위 내로 넓게 보지만, 인허가·금융거래·입찰 실무에서는 등기된 목적 문구로 판단하므로 영위 예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끝 호의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은 부수업무 포괄을 위한 관용 조항이다.
검토 인허가 업종(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 등)은 관계 법령상 명칭과 같은 문구로 기재하여야 인허가 신청 시 목적 추가 변경등기를 피할 수 있음.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제393조 제1항
본점 소재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군, 서울특별시 등)까지만 적고 구체적 번지는 이사회(또는 발기인)가 정한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의 본점 이전은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제2항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제3항·제4항
공고방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중에서 정하여야 하며, 신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정하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전자공고도 가능하다. 합병·분할·감자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공고는 모두 이 조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고 비용과 절차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검토 전자공고를 택하는 경우 홈페이지 장애 등에 대비하여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문에 한다’는 보충 문구를 함께 두는 것이 실무례임.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는 이사회가 정관변경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이다. 한도를 넘는 증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투자유치·스톡옵션·전환권 행사분까지 감안하여 여유 있게 정한다. 2011년 개정으로 설립 시 발행주식을 수권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던 제한은 폐지되었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제329조 제1항·제3항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실무상 500원·5,000원이 흔하며, 벤처투자 유치 예정 회사는 주당 가격 산정 편의를 위해 소액 액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으로 정하면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 조항 자체를 무액면 체계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제7조(주권)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주권의 종류를 정한 조항이다. 2014년 개정으로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이다. 주권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발행하여야 하나, 비상장회사는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양도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단서는 전자등록 시 주권 규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한 것이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이 수에 제6조의 1주 금액을 곱한 금액이 설립 시 자본금이 된다. 설립 후 증자가 있더라도 이 조항은 원시정관의 기재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변경정관 작성 시 삭제하거나 ‘설립 시’ 기재로 그대로 두는 두 가지 실무가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등)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의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⑦ 이 정관에서 정한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44조, 제344조의3, 제317조 제2항 제3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제344조 제2항). 제3항은 종류주식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회사 자치 규정이고, 제5항은 신주 배정 시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정함(제344조 제3항)의 근거이다. 제6항 단서로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법률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제344조의3 제2항).
검토 제7항처럼 정관 밖에서 이사회가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344조 제2항의 정관 기재 요구와 충돌할 여지가 있음. 종류주식의 내용은 등기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정은 정관이 정한 틀 안에서 구체화하는 범위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함.
제9조의2(우선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 및 이사회에서 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⑦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 조의
⑤항과
⑥항에 부가되는 잔여재산 분배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내용을 정한 조항이다. 우선배당률의 범위(연 0~10%)를 정관에 두고 구체적 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참가적·누적적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정으로 비참가·비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5항·제6항은 청산 시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액의 우선분배 및 초과분 참가를 정한 것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조건과 연결된다.
검토 제7항의 ‘부가 조건’은 투자계약서의 청산우선권 조건과 문구를 맞추어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등기와 계약 사이의 불일치를 막을 수 있음.
제9조의3(전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발행 기관의 결정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46조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전환주식에 관한 조항이다. 정관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유보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는 전환비율 조정(이른바 리픽싱) 근거이고, 제4항 후단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기간과 전환청구기간을 연동한 것이다.
검토 제3항의 ‘발행 기관의 결정’은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사회의 결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음. 회사가 전환을 결정하는 전환주식(제346조 제2항)은 이 조항만으로는 발행 근거가 없음.
제9조의4(상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회사상환형(제345조 제1항)과 주주상환청구형(같은 조 제3항)이 있다.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현금 외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상환주식은 상환·전환 이외의 종류주식(예: 우선주)에 붙여 발행하므로, 실무상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쓰인다.
검토 상법은 회사상환형의 경우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주주상환형의 경우 ‘상환청구기간과 상환의 방법’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들고 있으나 이 조항에는 상환방법(일시·분할, 현금·현물)과 상환청구기간이 빠져 있음. 보완 권장.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56조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권 대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비상장회사는 전자등록이 의무가 아니나, 정관에 근거를 두면 이사회 결의로 전자등록을 도입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에는 계좌 간 대체로 양도·입질이 이루어지고 주권은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6조, 제418조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며 주주는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제418조 제1항).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제3자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배정 시에는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검토 제2항 제6호처럼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더라도 개별 발행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취지). 제7호의 ‘협회등록’은 코스닥 협회등록 제도가 없어진 표현이므로 ‘상장’으로 정비 권장.
제12조(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6조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발행가액 결정은 원래 이사회 권한이므로 확인적 성격이 강하다. 제3자배정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이나 세법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평가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제13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50조 제3항(2020. 12. 29. 삭제)
과거 상법은 신주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영업연도 중간 발행분을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제350조 제3항)을 두어 일할배당 논란이 있었다. 2020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배당기준일 현재의 동종 주식은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이 조항은 그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14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37조
주식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제337조 제1항). 제1항은 양도·상속 등 원인별 청구 서류를, 제2항은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정하였다. 주권 미발행 회사의 경우 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므로, 운영 시 이를 감안한다.
검토 이 정관에는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는 양도제한 조항(제335조 제1항 단서)이 없음. 가족회사·동업회사 등 주주 구성 유지가 중요한 회사는 추가 여부를 검토할 것.
제15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할 때도 같다.
해설 〔근거〕 상법 제340조, 신탁법 제4조
주식에 대한 등록질은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하며, 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 표시는 주식이 신탁재산임을 주주명부에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그 청구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제16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 전자등록할 경우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0조
주권의 분할·병합·오손에 따른 재발행과 상실에 따른 재발행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 제2항). 제3항은 전자등록 시 적용 배제를 명시하였다.
제17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설 〔근거〕 상법 제353조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면 되므로(제353조 제1항), 주주가 주소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소집통지 등 회사 업무의 전제가 된다. 신고 인감은 명의개서·배당금 지급 등 청구서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인다.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 ①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54조
권리행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가 있다. 폐쇄기간은 3월을,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전 3월 이내의 날로 하여야 한다. 정관에 정해 둔 경우에는 별도의 2주 전 공고가 필요 없으므로, 제1항은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공고 부담을 덜어 준다. 제2항의 임시 기준일·폐쇄는 2주 전 공고가 필요하다.
검토 기준일을 12월 31일로 고정하면 정기주주총회를 3월 31일까지 열어야 함. 배당기준일을 총회 이후로 정하는 최근 실무를 따르려면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469조
사채 발행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2011년 개정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행을 위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469조 제4항), 제2항은 이를 반영하였다.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의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513조, 제418조 제2항 단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 가능 전환사채의 액, 전환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513조 제3항). 이 조항은 발행한도(50억원), 전환주식(보통주식), 전환가액 결정방법, 청구기간을 모두 두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환가액을 ‘액면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는 방식은 판례상 유효로 인정되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취지).
검토 제3자 발행에도 신주발행과 같은 경영상 목적 요건이 준용되므로 제11조의 검토사항이 그대로 적용됨.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아래의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발행 근거이다. 구조는 제20조와 같고, 제4항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 발행의 근거이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 역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79조, 제488조
명의개서·질권등록·재발행·주소신고 규정을 사채에 준용한다. 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대신 사채원부가 기준이 되므로, 준용 시 ‘주주명부’는 ‘사채원부’로, ‘주권’은 ‘채권’으로 읽는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5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제18조의 기준일(12월 31일)과 기준일 효력기간(3월)에 맞춘 것이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2조, 제366조, 제412조의3
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소수주주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제366조), 감사의 소집청구(제412조의3) 등이 있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직무대행 순서를 따른다.
검토 이사가 1·2명인 소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 대신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함(제383조 제6항, 정관 제57조).
제25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3조
총회일 2주 전 서면 또는 동의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통지에는 일시·장소·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목적사항으로 적지 않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
검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제363조 제4항). 실무상 자주 쓰이므로 정관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을 검토할 것.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내가 아닐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4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단서는 지방 본점 회사가 서울에서 총회를 열 수 있게 한 정관상 근거로, 이 근거 없이 원격지에서 개최하면 소집절차 하자가 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의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장으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의장이 되며, 그 이사도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불참 시 이사회가 정한 이사, 그마저 없으면 총회가 임시의장을 선임하도록 순서를 정하였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6조의2 제2항·제3항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퇴장명령권은 상법이 직접 인정한다. 제2항의 발언 시간·횟수 제한은 정관상 근거를 둔 것으로, 분쟁성 총회에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는 데 쓰인다. 다만 주주의 질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면 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9조 제1항
1주 1의결권 원칙을 확인한 조항이다. 자기주식과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정관에 옮겨 적은 확인 규정이다. 회사(모회사·자회사 포함)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8조 제2항
의결권 대리행사는 정관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주주의 권리이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위임장과 함께 주주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 제434조
보통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을 정한 조항이다.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 예가 정관변경·이사 해임·합병 등 특별결의(출석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다.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8조의3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허용된다.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투표용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 기한(회일 전일)은 상법에 정함이 없어 정관으로 정한 것이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73조, 제396조 제1항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등기 첨부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날인·출석 현황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1명 또는 2명 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가 3명 미만이면 이사회 없이 운영되며, 이 경우의 특례는 제57조에서 정리하였다.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2
이사는 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집중투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그 배제 근거이다.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막으려는 경우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7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단서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하는 규정으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적용된다. 임기만료 후 퇴임·중임 등기는 2주 내에 하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검토 ‘3년으로 한다’는 확정 기간이므로 1년·2년 임기 이사를 두려면 ‘3년 이내로 하며 선임 시 주주총회가 정한다’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제3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95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정관으로 총회에서 선정하게 할 수도 있음). 부사장·전무·상무는 상법상 기관이 아닌 회사 내부 직위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검토 대표권 없는 이사에게 부사장·전무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면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제395조)을 질 수 있으므로 대외 명칭 사용 범위를 관리할 것.
제39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항은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한 것인데, 대행자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를 새로 선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2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이사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00조, 제415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의·중과실과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이 이사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390조
상법상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에서 소집이사를 정할 수 있고, 이 조항은 대표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하였다. 소집통지 기간은 상법상 1주 전이나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어 3일 전으로 정하였다. 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도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되면 직접 소집할 수 있음(제390조 제2항).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91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368조 제3항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원칙이다. 회사기회 이용 승인과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재적 기준)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2항은 음성 동시 송수신 방식의 원격 참가를 허용하며,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적고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 문제가 생기므로(제399조 제3항) 반대 의사 기재가 중요하다.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판례상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제2항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검토 이 정관의 [별첨]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연결하려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첨 양식에 의한다’는 문구를 제2항 또는 퇴직금규정에 두는 것을 검토할 것.
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09조
감사는 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되,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 없이 출석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다(2020년 개정). 감사 선임·해임 시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2조, 제391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4, 제412조의5
감사의 업무·회계 감사권,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전문가 조력 청구권을 정리한 조항이다. 모두 상법에 근거가 있는 권한을 정관에 옮겨 적은 것이다.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3조의2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고 실시요령과 결과를 적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 책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을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15조, 제388조
이사 보수에 관한 제388조가 감사에 준용된다. 감사 보수를 이사 보수와 합산하여 정하면 감사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장 계 산
제51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365조, 제447조
사업연도(결산기)는 정관 자치사항이다. 역년제(1. 1.~12. 31.)가 일반적이며, 사업연도를 바꾸면 기준일·정기총회 시기 조항도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7조의3, 제447조의4, 제448조
대표이사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한다.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는 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 지점에 등본을 3년 비치한다.
검토 상법상 감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제447조의4 제1항), 제3항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는 법정 기한보다 늦게 읽힐 여지가 있음.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로 맞추는 것을 권장.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해설 〔근거〕 상법 제458조
처분 전 이익잉여금의 처분 순서를 정한 조항이다.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다.
제54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근거〕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4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총회 결의로 한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금전 외 재산으로 하는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기타의 재산’ 문구가 그 근거가 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해설 〔근거〕 상법 제462조의3
연 1회 결산 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면 사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는 상법이 정한 중간배당 한도 공제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해설 〔근거〕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상법 규정을 확인하고, 시효완성 배당금의 회사 귀속을 명시하였다.
제8장 기 타
제57조(정관의 적용) ①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의 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결정으로 한다.
②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사에 관한 이 정관의 규정은 상법의 정함에 따른다.
③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이사로 본다.
해설 〔근거〕 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 제409조 제4항·제6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의 특례를 정리한 조항이다. 이사가 2명 이하이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권한 중 일부(신주발행, 자기거래 승인 등)는 주주총회가, 일부(총회 소집 등)는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감사 역할 중 일부는 주주총회가 맡는다.
검토 제3항 ‘대표이사를 이사로 본다’는 문구는 취지상 ‘그 이사를 대표이사로 본다’로 바로잡는 것이 자연스러움. 이사가 2명이고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제383조 제6항)도 유의.
제58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아래와 같다.
2026년 월 일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2조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원시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별첨 양식] 해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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