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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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례를 찾습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이나 해임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한 사례를 찾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2.
결론

상법 제408조의2에 의하면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고, 이사와 집행임원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염법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에 의하면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고, 이사와 집행임원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3.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염법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이러한 등기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이 회사 상호를 알려 주시면 제 나름대로 사례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인용
제4조(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은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가 정해진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집행임원을 둔 회사를 집행임원 설치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며,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행 중인 등기 때문에 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쓴 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기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이 회사 상호를 알려 주시면 나름대로 사례를 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83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4.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집행임원을 도입하실 계획이라면 기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기소와 미리 맞춰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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