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후 미확정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 신주발행과 등기 실무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2026년 6월 3일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였던 주식회사 먼길과는 채권액을 두고 소송이 이어졌고, 2026년 8월 1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먼길의 채권액이 정해졌습니다. 먼길의 채권은 일반상거래채권이고, 회생계획에는 일반상거래채권에 대한 신주발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중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 출자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김 매니저가 염법을 찾아왔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일반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의 신주발행등기는 법원이 촉탁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인가된 회생계획과 확정판결 등을 첨부합니다.
1. 사안의 정리
김 매니저의 고민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회생절차가 이미 끝났는데 회생계획대로 신주를 발행해도 되는지, 신주를 발행한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2.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2-1. 출자전환 신주의 근거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자에게 새로 현금 출자를 하지 않고, 채권을 자본으로 바꿔 주는 방식(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에 관한 사항, 늘어나는 자본금과 줄어드는 부채액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00의 회생계획에 "일반상거래채권 ○○원당 ○주"와 같은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먼길에게 발행할 신주의 기준입니다.증자 후 감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증자등기와 감자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관련 법률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관련 법률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먼길처럼 회 생절차 중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은 회생계획에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대해 같은 종류 채권의 권리변경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의 조항 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먼길이 주주가 되는 시점은 제2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이 정한 때(예: 채권 확정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입니다.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 조항을 먼저 찾아 효력발생일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2-2.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회생계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결은 법원의 감독이 끝난다는 뜻일 뿐, 회사는 남은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미확정이던 채권이 나중에 확정되면, 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그 채권을 처리해야 합니다.
2-3.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행위에는 상법이나 정관이 요구하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의 내용(발행 주식 수, 배정 대상, 효력발생일)은 이미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00은 먼길에 대한 신주발행을 위해 별도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사회 결의 생략은 회생계획에 정해진 사항에 한합니다. 먼길에게 발행할 신주를 더하면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넘는데 회생계획에 정관변경 조항이 없다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신주 수와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주발행등기의 신청
3-1.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 수행으로 등기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3-2.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의 신청
법원의 촉탁은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법원이 촉탁할 수 없으므로, 회생계획 수행에 따른 등기라도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00은 2026. 7. 3.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먼길에 대한 신주발행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인이 되어 회사가 직접 신청합니다.
관련 등기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7호)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4.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 1. 1.부터는 출자전환·증자에 따른 촉탁등기도 다시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에 대한 것입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가 신청하는 신주발행등기는 촉탁등기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조항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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