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실무가이드
그동안 잡지나 블로그 등에 써 왔던 글들을 모아 '등기실무시리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리즈 3권이 '회사합병등기실무'입니다. 약 5백쪽 정도의 분량 초고를 작성했는데, 계속 수정중입니다. 회사합병등기 실무 초고 중 소규모 합병과 관련된 파트를 수정 보완해서 '소규모합병 실무가이드'라는 형태로 이곳에 미리 올려 놓습니다, 아래 글들은 대부분(국세와 관련한 자료 일부 제외함) 제가 잡지에 기고했거나, 블로그에 써 왔던 글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가이드에 언급 된 사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 소규모합병의 의의와 법적 근거
1-1. 합병승인의 원칙과 소규모합병이라는 예외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합병을 이 책에서는 "일반합병"이라 부른다.
소규모합병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계약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들어오는 소멸회사 주주의 몫이 작아 존속회사 기존 주주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상법조문
[조문]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다. (상세는 제6장 참조)
[조문]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금액·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적용 대상: 존속회사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에만 적용 되는 제도이다. 소멸회사가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로 합병을 승인하는 제도는 간이합병이며, 소규모합병과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세 가지 승인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일반합병
적용 대상
존속회사
소멸회사
존속회사·소멸회사
승인기관
이사회
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핵심 요건
신주·이전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합병교부금 등은 순자산액의 5% 이내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보유
별도 요건 없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하지 않음
인정
인정
두 회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승인 방식을 따로 고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합이 모두 가능하다.
• 존속회사 소규모합병(이사회) + 소멸회사 간이합병(이사회): 양쪽 모두 주주총회 없이 합병한다. 존속회사가 완전자회사나 90% 이상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발행이 10% 이내인 경우가 전형이다.
• 존속회사 소규모합병(이사회) + 소멸회사 일반합병(주주총회)
• 존속회사 일반합병(주주총회) + 소멸회사 간이합병(이사회)
• 존속회사 일반합병(주주총회) + 소멸회사 일반합병(주주총회)
[주의] 소규모합병과 소멸회사의 승인 절차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을 한다고 해서 소멸회사가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멸회사가 이사회로 승인하려면 간이합병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3. 소규모 합병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주주총회 승인은 가능
소규모합병 요건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사회로 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자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 회사 사정에 비추어 어느 쪽이 더 빠르고 간편한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규모합병의 요건
2-1. 신주와 이전 자기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
존속회사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도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전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소규모합병의 첫째 요건은 이 두 가지를 합한 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1) 신주와 자기주식의 합산
신주만 따지거나 자기주식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신주 6%와 이전 자기주식 5%를 교부하면 합계 11%로 요건을 넘는다. 합병비율을 정할 때 신주와 자기주식의 배분을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2) 산정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
비율의 분모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문언대로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곧 합병 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이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할 주식까지 합한 수를 분모로 계산하는 설명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10% 경계선 부근에서 요건을 넉넉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법률에 따라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 10% 요건 계산례
항목
수치
존속회사의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
[ ]주 (A)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 ]주 (B)
소멸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
[ ]주 (C)
비율
(B + C) ÷ A × 100 ≤ 10%
※ 분모 A는 합병 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이다.
[주의] 10% 경계선 부근의 사안
분모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잘못 잡으면 실제로는 10%를 넘는 사안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다. 비율이 10%에 가까우면 합병비율을 확정하기 전에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여유를 두어 합병비율과 교부 방식을 정한다.
2-2. 합병교부금 등: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
존속회사는 주식 대신 또는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합병교부금 방식). 이때 그 금액 또는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최종 대차대조표: 실무상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 순자산액: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다.
• 신주·자기주식이 10% 이내라도 교부금이 5%를 넘으면 소규모합병은 불가능하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요건 점검표
항목
금액
존속회사 전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 ]원 (가)
같은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 ]원 (나)
순자산액
(가) − (나)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 ]원 (다)
판정
(다) ≤ 순자산액 × 5% 이면 충족
교부금을 정한 소규모합병은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가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2-3.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있을 것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는 존속회사로서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주의] 이사 1~2인 회사의 소규모합병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신주 발행이 10% 이내이고 교부금이 없더라도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이런 회사가 존속회사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일반합병으로 진행한다. 소멸회사 쪽이 이사 1~2인 회사인 경우의 간이합병 문제는 제8장에서 다룬다.
2-4.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주주의 반대가 없을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이 소극적 요건은 절차 진행 중에 확정되므로 이 장 제4절에서 따로 설명한다.
2-5. 벤처기업의 특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상법의 기준(100분의 10)보다 완화된 기준이므로, 존속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이 특례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2-6. 요건 점검의 요약
요건
내용
근거
신주·자기주식
합계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
합병교부금 등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 이하
같은 항 단서
이사회
존속회사 이사 3인 이상(이사회 존재)
상법 제383조
반대주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주주의 2주 내 서면 반대가 없을 것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벤처기업 특례
신주 20% 이하
벤처기업 관련 특별법
3. 소규모합병의 효과와 한계
3-1.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생략
소규모합병의 첫째 효과는 존속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존속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대략 45일이 걸린다.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그 뒤 소집통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뿐 아니라 비용도 적지 않다. 상장회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 경비, 소집장소 사용료 등이 이러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장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대부분 소규모합병을 활용하는 이유이다.
3-2.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일반합병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 주식매수대금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자금 유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소규모합병의 가장 큰 장점이며 상장회사가 소규모합병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이다.
관련상법조문
]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간이합병(제527조의2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 비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모두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갈음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에서는 방향이 반대이다. 소규모합병에는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제527조의3 제5항)이 있으나, 간이합병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522조의3 제2항이 매수청구 절차를 정하고 있다. "소멸회사 간이합병 = 매수청구권 있음, 존속회사 소규모합병 = 매수청구권 없음"으로 기억하면 혼동이 없다(
제8장 참조).
3-3.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의 효력 불발생
(1) 일반합병에서의 처리
일반합병 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사항(목적 추가, 상호 변경,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이나 합병으로 취임할 이사·감사를 적고, 그 합병계약서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별도의 정관변경 결의나 임원 선임 결의 없이 합병의 효력발생일 (합병등기 신청일)에 정관이 변경되고 임원이 선임된다.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 속에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에 대한 결의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2) 소규모합병에서의 처리
소규모합병 은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가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제도일 뿐이며,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일반적으로 이사회로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임원 선임은 소규모합병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이나 선임할 이사·감사를 적어 두어도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구분
승인기관
합병계약서에 적은 정관변경·임원 선임
처리
일반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 효력발생일에 효력 발생
별도 결의 불요
소규모합병
이사회
효력 발생하지 않음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 필요
(3) 문제가 되는 대표적 경우
• 사업목적 추가 : 소멸회사가 하던 사업을 존속회사가 이어서 하려면 존속회사 정관의 목적에 그 사업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 목적 추가를 끝낼 수 없으므로, 사업목적 추가가 필요한 합병은 소규모합병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상호 변경 : 존속회사의 상호를 바꾸는 정관변경을 합병계약서에 적어도, 소규모합병에서는 그 계약서만으로 상호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임원 추가 선임 : 소멸회사 임원을 존속회사 이사·감사로 맞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같다.
[주의] 정관변경·임원 선임이 필요한 소규모합병
목적 추가·상호 변경·임원 선임이 필요하면 소규모합병과 별도로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하여야 한다. 이미 소규모합병이 진행 중이라면 합병 효력발생 전에 존속회사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목적 추가 등) 결의를 따로 마쳐 두는 것이 좋다(제4장 참조). 어차피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도 함께 비교한다.
4. 20% 이상 주주의 반대통지와 절차의 중단
4-1. 반대통지의 요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기준 주식수: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 기간: 소규모합병 공고일 또는 주주 통지일부터 2주 내
• 방식: 서면에 의한 반대 의사 통지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4-2. 합병계약서 기재와 무관한 절차 중단
실무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다(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반대통지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소규모합병 절차는 중단된다. 계약서 문구는 그 결과를 당사자 사이에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4-3. 일반합병으로의 전환
20% 이상 주주의 반대로 소규모합병이 막힌 뒤 일반합병으로 바꾸려면,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취소하고 주주총회 소집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합병이 되므로 반대주주는 다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주식매수청구 부담까지 생기므로, 실무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예는 거의 없다.
4-4. 사전 대응: 주식수 계산과 플랜 B
반대통지는 공고 후 2주가 지나야 결과가 확정되므로,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가 있으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응하여야 한다.
1.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고, 그 20%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구한다.
2.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및 그와 뜻을 같이할 주주)의 합병 후 보유 주식수를 합산하여 20%에 이르는지 확인한다.
3. 20%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일반합병으로 진행하거나, 반대 시의 대안(플랜 B)을 미리 마련한다.
4. 공고·통지일부터 2주 동안 반대통지 접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합병승인 이사회 일정을 확정한다.
5. 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선택
5-1. 소규모합병이 유리한 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실무자가 절차상 간편하다고 보아 소규모합병을 선택한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이 언제나 간편한 것은 아니다. 소규모합병이 확실히 유리한 회사는 다음과 같다.
•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에 약 45일이 걸리고(권리행사 주주 확정, 소집통지), 주주총회 개최 비용도 크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합병이 훨씬 유리하다.
• 주주가 많아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이 필요한 비상장회사: 주주총회를 열려면 기준일 공고 등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므로, 요건 충족 시 소규모합병이 낫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우려되는 회사: 반대주주가 있어도 그 지분이 20%에 이르지 않는다면 매수청구 부담 없이 합병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가족 관계인 주주들로 구성된 비상장회사도 소규모합병을 많이 선택한다. 다만 그런 회사가 반드시 소규모합병이 유리한지는 아래 5-2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5-2. 일반합병이 유리한 회사
주주 수가 적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오히려 소규모합병이 더 복잡하다. 이사회 승인 후 일반합병에는 없는 소규모합병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소규모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14일) 이내에 소규모합병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주 동안 반대통지를 기다려야 한다.
• 주주 수가 적으면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주주 1인 회사끼리의 합병 사례
존속회사의 주주가 1인이고, 소멸회사 주식은 존속회사가 전부 보유하여 양 회사의 주주가 모두 1인인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설정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 비용이 들지 않고, 약 15일이면 합병승인 주주총회까지 마칠 수 있었다.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였다면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의 소규모합병공고와 그 뒤 2주의 반대통지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합병보다 절차가 많고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이처럼 존속회사 주주 수가 적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설정이 필요 없는 회사는 일반합병이 낫다.
비상장회사로서 주주 수가 적고 특히 반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한 일반합병이 더 적합하다. 반대주주가 없으면 소규모합병의 가장 큰 장점인 주식매수청구권 배제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5-3. 소규모 합병 선택 기준표
구분
유리한 회사
이유
소규모합병
상장회사, 주주가 많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설정이 필요한 회사
주주총회 소집 약 45일과 그 비용 회피,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일반합병
주주 수가 적은 비상장회사(예: 양 회사 주주가 모두 1인), 반대주주가 없는 회사
주주총회 약 15일·비용 없음, 소규모합병공고와 반대통지 기간 불필요
일반합병
정관변경(목적 추가·상호 변경)이나 임원 선임이 필요한 회사
합병계약서 승인으로 정관변경·임원 선임까지 함께 효력 발생
일반합병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이사회가 없어 소규모합병 불가
일반합병(또는 신중 검토)
합병 후 2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반대가 예상되는 회사
반대통지로 절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6. 소규모합병 전 점검사항
소규모합병을 결정하기 전에 실무자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세금, 요건, 반대주주와 채권자, 소멸회사의 절차, 합병비율, 장애사항, 기업결합신고와 승계 사항이다. 차례로 본다.
6-1. 세금과 적격합병
(1) 세금 부담의 확인
합병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합병 여부 자체를 정한다. 존속회사의 법인세 부담 또는 절감 효과,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 사이의 증여세 문제 등을 검토하며,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2) 부동산과 과점주주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그 금액을 미리 확인한다. 또한 합병으로 주주들의 주식 비율이 달라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한다.
(3) 적격합병 여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세무상 혜택을 받고 취득세도 감경된다. 비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쟁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여야 한다.
6-2. 소규모합병 요건의 확인
• 신주와 이전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 이하인지
•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있는지(이사 3인 이상)
6-3. 반대주주와 채권자
• 반대주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대가 예상되면 주식수를 계산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 주식매수청구: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보호절차: 소규모합병에서도 일반합병과 똑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담보제공 등을 하여야 하
6-4. 소멸회사의 승인 절차 결정
소멸회사가 간이합병 요건(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의 90%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간이합병(이사회 승인)으로 할지 일반합병(주주총회 승인)으로 할지 정한다.
6-5. 합병비율의 확정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기로 정하면 합병비율을 미리 확정하여야 한다. 그 비율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하며, 그 결과가 10%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결정된다. 합병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산정한다.
6-6. 장애사항검토 : 사업목적 추가와 임원 선임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에 소멸회사의 사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점검한다. 이사회 승인 방식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이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
6-7. 기업결합신고와 잠재주식의 승계
• 기업결합신고: 합병 당사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다.
• 잠재주식: 소멸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을 발행하였다면 합병으로 행사비율·전환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이들 잠재주식이 합병 후 존속회사 주식으로 행사·전환될 경우 그 처리도 함께 검토한다.
7. 소규모합병의 절차와 일정 관리
7-1. 절차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때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른다. 날짜를 붙인 일정표는 제3장에서 따로 다룬다.
순서
절차
요점
1
사전 점검
세금·요건·반대주주·채권자·합병비율·장애사항 확인(제6절)
2
합병계약서 작성(체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 기재
3
소규모합병공고 또는 주주 통지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4
반대통지 기간
공고·통지일부터 2주. 20% 이상 주주의 서면 반대 여부 확인
5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 이사회의사록 공증(인증)
6
채권자보호절차
이사회 승인결의일부터 채권자이의제출공고·개별최고
7
합병기일·합병 보고
소멸회사 측 절차와 맞추어 진행(제11장·제12장 참조)
8
합병등기
등기한 때(접수일) 합병의 효력 발생
9
사후 절차
거래처 통지, 인허가·부동산·4대 보험 이전 등(제8절)
7-2. 일정표 작성
상장회사는 실무자가 일정표를 직접 작성하되, 명의개서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자주 겪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소규모합병의 일정은 일반합병 일정표로 대신할 수 없고, 아래 7-3의 2주 기한을 축으로 따로 짜야 한다.
7-3. 소규모합병공고: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멸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 합병을 할 날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공고와 통지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되지만, 실무상 공고가 일반적이며 이를 "소규모합병공고"라 한다.
[주의] 소규모합병공고 기한의 일정 오류
많은 회사가 합병계약서 작성 후 2주가 지난 뒤에 소규모합병공고를 하도록 일정을 짠다. 이렇게 하면 상법이 정한 2주 내 공고·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합병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일정을 짤 때 합병계약서 작성일(체결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일을 잡은 다음, 공고일부터 2주의 반대통지 기간이 끝난 뒤에 합병승인 이사회를 두는 순서로 역산하여야 한다.
7-4.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
소규모합병을 하는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상 일반 기재사항 외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2) 20% 반대 시의 처리 문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면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다(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대로 이 문구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반대통지가 있으면 소규모합병은 중단된다.
(3) 정관변경·임원 선임 조항의 처리
소규모합병 계약서에는 정관변경이나 취임할 이사·감사 조항을 넣어도 효력이 없다. 이런 사항이 필요하면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준비한다.
(4) 상장회사의 증권신고서
상장회사는 무증자합병이 아니라면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데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한다.
7-5. 합병승인 이사회와 의사록 공증
반대통지 기간이 지나 소규모합병 가능 여부가 확정되면 존속회사는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갈음하므로 이 이사회의사록이 합병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공증(인증) 대상 서류로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7-6. 채권자보호절차
소규모합병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 존속회사는 합병승인 이사회일부터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개별최고를 할 수 있다.
• 공고 기간과 공고 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을 정관으로 확인한다.
• 공고 문구를 미리 확정해 둔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 대상 채권자를 미리 정해 둔다.
7-7. 개인정보 이관과 서류 준비
• 개인정보: 합병으로 소멸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존속회사로 이관되므로, 이관에 따른 조치를 미리 확인한다.
• 서류: 합병에 필요한 서류(합병계약서, 공고문, 이사회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서류 등)를 미리 작성·검토하고, 공증 대상 서류(이사회의사록 등)를 준비한다.
7-8. 합병등기와 효력 발생
합병은 합병등기로 효력이 생기며, 상업등기의 효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생기므로 합병등기 신청일(접수일)이 합병의 효력발생일이 된다. 그날부터 소멸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 소멸회사 명의 거래의 마감 시점을 합병등기 신청일에 맞추어 미리 조정하여야 한다.
8. 합병등기 후의 사후 절차
합병등기가 끝나면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 승계 사실을 대외적으로 정리하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거래처 통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 승계하였음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2. 인허가 이전: 공장등록 등 각종 인가·허가·면허를 존속회사 명의로 이전한다.
3. 부동산: 소멸회사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이전 등기를 한다.
4. 4대 보험 등: 소멸회사 임직원의 4대 보험 등을 모두 존속회사로 변경한다.
사후 절차의 분담
사후 절차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누락되기 쉽다. 업무 담당자별로 후속 조치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나누어 맡기고, 합병등기 직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9. 실무 체크리스트와 질의응답
9-1. 소규모합병 실무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사항
확인
1
신주·이전 자기주식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가
[ ]
2
10% 산정 시 소멸회사 주주 교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는가
[ ]
3
합병교부금 등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 이내인가
[ ]
4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있는가(이사 3인 이상)
[ ]
5
정관변경(목적 추가·상호 변경)·임원 선임 사항을 소규모합병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았는가
[ ]
6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였는가
[ ]
7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주주 통지를 하였는가
[ ]
8
공고·통지일부터 2주간 20% 이상 주주의 반대통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9
비상장·소수주주 회사라면 일반합병과 절차·기간을 비교한 뒤 방식을 결정하였는가
[ ]
10
세금·적격합병·부동산 취득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검토하였는가
[ ]
11
소멸회사의 승인 방식(간이합병·일반합병)을 정하였는가
[ ]
12
채권자보호절차(공고·개별최고)의 기간·방법·대상을 정하였는가
[ ]
13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와 잠재주식(주식매수선택권·CB·BW·전환주식)의 승계를 확인하였는가
[ ]
14
상장회사라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15
이사회의사록 등 공증 대상 서류와 등기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
16
개인정보 이관 조치와 합병등기 후 사후 절차 담당을 정하였는가
[ ]
9-2. 질의응답
Q1.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회사도 소규모합병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할 수 없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일반합병으로 진행한다.
Q2. 소규모합병 공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공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상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합병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일정은 처음부터 이 2주 기한을 축으로 짜야 한다.
Q3.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과 선임할 이사를 적으면 효력이 있는가?
이사회 승인 방식의 소규모합병에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일반합병에서는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므로 합병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생기지만,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가 필요하다.
Q4. 소규모합병을 하면 소멸회사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이사회 승인 제도이다. 소멸회사가 이사회로 승인하는 것은 간이합병이므로 별도로 그 요건(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의 90% 이상 보유)을 검토하여야 한다.
Q5. 소규모합병 절차를 시작한 뒤에 되돌릴 수 있는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은 할 수 없다. 일반합병으로 전환하려면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실무상 거의 택하지 않는다.
Q6. 주주 1인 회사끼리 합병하면 주주총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이 필요 없으므로 비용 없이 약 15일이면 된다. 같은 경우 소규모합병은 공고와 반대통지 기간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
Q7.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소집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약 45일이다. 이 기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상장회사는 자회사 합병 시 대부분 소규모합병을 활용한다.
Q8. 벤처기업도 소규모합병 특례를 쓸 수 있는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상법의 기준(100분의 10)보다 완화되어 있다.
Q9. 소규모합병에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반대주주가 할 수 있는 것은 20% 이상 지분을 모아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하여 소규모합병 자체를 막는 것뿐이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5-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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