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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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65건
· 연관 실무
65
등기실무자를 위한 과태료 및 가산세 강의자료
2026. 7. 22.
64
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2026. 7. 9.
63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회사의 담당자가 유의해야할 사항-부동산실거래가신고
2026. 5. 20.
62
회사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지 여부 및 등기원인서면
2026. 5. 19.
61
부동산 공유등기 대신에 합유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6. 5. 18.
60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일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등
2026. 5. 8.
59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2026. 4. 27.
58
회생중인 회사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어떻게 하나요?
2026. 4. 7.
5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1. 29.
56
근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지침(2026년 1월 7일 시행)
2026. 1. 29.
55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2026년 3월 3일 시행)
2026. 1. 29.
54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6. 1. 27.
53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26. 1. 14.
52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 12. 29.
51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대법원 등기예규)
2025. 12. 29.
50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2025. 12. 29.
49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5. 12. 29.
48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 등기 특례
2025. 12. 1.
47
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
2025. 9. 29.
46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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